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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간이과세자) 임대시 신고 항목은?

안녕하세요

일반임대사업자(간이과세자) 임대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렌트홈 신고는 아닌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구청, 세무소 신고해야 하는 항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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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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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년에 1회만 하면 되고 연 매출 4,800만원 이하라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간이 과세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그리고 4%의 낮은 부가세율 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반 과세 자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부가 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이 과세 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일반임대사업자로서 임대 계약을 체결 하신 경우, 신고해야 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 사업자 등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구청 또는 세무 소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 임대 사업자는 간이 과세 자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해당 계약을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소득세 신고입니다 간이 과세 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을 연 1회 신고하게 되며, 매출액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4. 소득세 신고입니다 :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연말에 소득세 신고를 통해 임대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나 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