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간이과세자) 임대시 신고 항목은?
안녕하세요
일반임대사업자(간이과세자) 임대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렌트홈 신고는 아닌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구청, 세무소 신고해야 하는 항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년에 1회만 하면 되고 연 매출 4,800만원 이하라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간이 과세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그리고 4%의 낮은 부가세율 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반 과세 자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부가 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이 과세 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일반임대사업자로서 임대 계약을 체결 하신 경우, 신고해야 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구청 또는 세무 소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 임대 사업자는 간이 과세 자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해당 계약을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득세 신고입니다 간이 과세 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을 연 1회 신고하게 되며, 매출액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세 신고입니다 :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연말에 소득세 신고를 통해 임대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나 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