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인데 간이과세자 입니다. 렌트홈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반임대사업자(간이과세자) 인데요...
요즘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렌트홈에 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간이과세자인데도 해당 사항이 있는 걸까요?
렌트홈에 들어가보면 간이과세자는 의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 등을 수취하는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임대사업자는 렌트홈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주택임대를 하는 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임대일 경우,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주택자라면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2. 상가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렌트홈에 등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렌트홈은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