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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짝반짝이
안녕하세요
기존 사업자가 일반으로 있어요
주택을 매수하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간이세금이 보통이라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로 사업자가 두개로 해야 하나요? 아님 기존 사업자에 추가 등록해야 하나요? 장단점 알려주세요.
다주택자도 공시시가 1억 미만은 취득세 1.1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은 사업장이 임대장소여야 하므로 기존 사업장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 사업자등록에 추가할 수는 없으며,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일반과세자인 다른 사업자가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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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주소지가 다르다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취득세 1.1%가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