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인들이 무조건하는건지 궁금해여?

임대사업자라는것이 잇던데여 임대인이라며는 주택 개수와 상관업시 무소건 임대사업자로 돼 잇는것인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이유는 모인지 세금전문가를통해 알구시퍼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의무이며,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굳이 등록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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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의 임대사업자등록은 의무사항이며, 지자체에서의 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사항이기에 등록 시 혜택(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양도세 등)이 있어 면적이나 가액 요건 확인하여 적용가능한 혜택 판단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은 임대 목적의 주택을 1호 이상 소유(또는 소유 예정)하고 관할 지자체 및 세무서에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상 임대사업자라 하면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는 등 여러가지 세제혜택이 있어 많이 등록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