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가구주택 1채, 소유한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의 장단점은?
다가구 주택1채 소유하고 있고, 주인세대에 거주 중입니다.
1)주택임대사업자 신고를 하는 경우 혜택과 단점설명 부탁드립니다.
2)주택임대사업자신고를 한다면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나요?
3)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주택임대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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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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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시가격 12억 초과하는 1주택자 또는 1세대 2주택자 이상이라면 세무서상 임대사업자는 필수이며 관할 지자체 주임사는 선택사항입니다. 주임사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10년이상 임대하셔야 하며 장점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종부세 합산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등이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