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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보석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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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로 세무서에만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지자체 구청에는 등록 안함)

1.일단 세무서에만 등록 가능한가요?

2. 1가구 2주택(아파트1 다가구주택1)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다가구주택1를 주택임대사업자로 세무서에만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지자체 구청에는 등록 안함)


3. 예를 들어 아파트1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1가구 1주택으로 면세되나요?


4..그리고 만약 아파트1을 매도한후 또다른 다가구주택을 매입할때 별도 혜택(취득세 등)이 있나요?


5. 마지막으로 다가구주택1만 세무서만 등록시 등록 안한 다가구를 매입시 종합부동산세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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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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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세무서에만 신고 가능합니다.

    2. 1가구 1주택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1가구 1주택자는 거주요건과 일정금액이상을 초과하지 않으면 양도세는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4. 1주택을 매도하고 1주택을 매수하면 생에최초 대출혜택은 없습니다. 취등록세는 일반세율이 적요됩니다.

    5. 1가구 1주택은 연2천만원이하이면 세무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