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를 해야되나요? 너무몰라 죄송합니다

미리 답변주신분들께 감사합니다

1가구 1주택 소유하고있고 2층 다가구주택입니다 소유한지 20년됬구요

1층 2가구 월세 임대주고있고

임대수익은 월세 1가구 150 1가구 40 합 년수익 2280입니다

2층 은 실거주중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낸다고 하는데 가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나요?

2018년이전 귀속분의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였었기때문에 생각없이 시간이 흐른뒤 먼가 잘못하고있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세금혜택을 받으려는건 아니고 계속 거주생각인데

결론은 사업자를 멀내야되는지 혹은 안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를 놓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면 가산세가 나오는건가요?

(((((주택임대사업자(지자체등록) 말고,

부동산임대사업자 (세무서등록) 을 하시면 그런 가산세는 안나온다는데 맞는건가요?

세무서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뉴스에 나오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전혀 다른겁니다. 거창한거없구요. 의무임대기간도 없고, 단순히 임대소득 신고용입니다.

세무서 임대사업자는 모든 임대주택에 필수등록입니다.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사항입니다.)))))

이경우가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인건가요?

그럼 이말대로면 저는 세무서에가서 미등록 주택 임대사업자를 꼭 만들어야되는거죠?

일반 임대사업자 는 상가를 말하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초과는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무서, 지자체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이므로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