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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장기적으로 어둡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인구 감소는 이미 수치상 나와 있는 통계로 증명가능하기에 향후 공급이 같게 유지된 상태에서 수요가 줄어든다면 주택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래에는 주거 환경자체가 새롭게 변화되면서 기준 집들이 단순히 빈집이 늘어나는 상황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도 다른 무언가로 개발되거나 변경될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건 더 이상 신도시 아파트 공급등은 없어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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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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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때 다운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운계약서 작성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임대차보다는 매매시 주로 다운,업계약서가 작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관련된 해당세금의 축소를 위한 부분으로 탈세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업,다운계약서가 밝혀지면 중개한 중개사에게도 개설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등이 내려지는 금지행위이고, 계약당사자간은 세금에 대한 가산세와 공인중개사에게 이를 요구한 사실이 있을경우 과태료도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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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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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를 올린다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 중 임대료 인상을 위해서는 현재의 임대료가 세금이나 그밖의 부담증감이 있거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게 된때 증액을 청구할수 있지만 , 이는 무조건 가능한게 아닌 임차인과의 협의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임차인이 거부하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증액을 거부했다고 계약기간중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낼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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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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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집을 들어갔을때 전세권설정을 꼭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을 통한 임차권과 등기부에 등기되는 전세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임차권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단순 채권에 불과하며 전세권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물론 경매청구까지 가능한 물권입니다. 즉 등기부상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고 전세권은 을구에 등기가 됩니다. 보통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에 대해 일정조건을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전세권등기까지는 하지 않는게 일반적이며, 전세권 등기를 원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등기를 신청해야하고, 이때 비용또한 발생되어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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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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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일할 계산을 집주인과 협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월 23일 월세면 계약만료되고 조금 지나서 이사를 나가시는 듯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상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나가는게 맞습니다. 월세는 해당임차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실제 이사하는 날까지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이사올 경우라면 월세 공백으로 인한 손해도 발생되지 않기에 1달치 월세 전부를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새로운 세입자가 없다고 해서 월세 전부를 내야하는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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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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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제도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실제 이러한 제도로 인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입주가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시세차익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기간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다만 최근 정부정책에 따른 규제완화로 분양가상한제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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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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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 하려고 하는데 세금문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매매 또는 증여로 구분하여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상매매거래로 하신다면 부모님은 양도소득세, 본인은 취득세가 부과되면 등기비용등이 추가로 들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인 증여로 하신다면 부모님은 따로 세금이 없지만, 본인은 취득세와 증여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금이 적은 쪽을 잘 고려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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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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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낼 중계수수료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거래 가격에 법으로 정해진 상한요율을 곱해 구합니다. 질문에서 전세가 (거래가격) 5700만원이라면 임대차 0.4%을 적용해 중개보수는 22만8천원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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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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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는 필수로 지불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법적으로 지급하셔야 됩니다, 만약 거래당사자와 직접거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권리관계에 대한 등기부가 존재하고 고가인 특성으로 한번 잘못될 경우 손해가 크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목적으로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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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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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시기는언제가 조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대출을 통한 주택매수의 경우 대출의 규모가 있다면 현시점에서는 구매를 안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다만 자금이 어느정도 있고, 현재 대출이자등을 내고도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이기에 매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 일반적인 경우는 부동산 회복이 가능한 시점이 향후 가치상승에 대한 기대가 생길수 있기때문에 금리인하에 따른 부동산 회복기에 매수를 하시는게 가장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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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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