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고 근처 부동산은 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는 되나, 오해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다고 해서 따로 입주를 회피하거나 임대차 계약률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지역내 분위기에 따라 그럴 확률이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보통 학군에 따라 주택가격, 임대차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좋은 학군일수록 주택가격 상승에 유리하다는 부분이지 단순히 질문과같은 이유에 적용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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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나온 부동산이 낙찰 되었을 경우,배당금은 어떤순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임차권 순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근저당과 압류가 있다면 이중 빠른 날짜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이 날짜기준으로 순위가 낮은 권리는 모두 소멸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의 경우 순위배당전 배당이 우선적으로 되나, 낙찰금액의 1/2를 한도로 하여 지역별 기준에 따른 금액이 최우선 배당됩니다. 이후 순위에 따른 배당이 진행됩니다. 다만 압류가 말소기준권리일 경우 순위배당이 아닌 안분배당이 되고, 이후 순위배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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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신축 빌라는 언제부터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를 정확히 나누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건축한지 5년이내는 대부분 준신축이라고 하고, 신축은 3년이내, 그외는 구축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8년이면 준신축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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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전세집이 잘 안빠지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전세수요가 감소하는 이유는 고금리에 따른 전세대출 이자부담과 금리상승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고정지출이 불안정한 상태인점, 그리고 최근 전세사기 관련 뉴스가 많은 점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월세의 경우 매월 금리와 관계없이 고정지출이 가능하고 보증금 또한 전세에 비해 낮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 내 금액이 많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어 최근에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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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30일이내 하셔야 하며, 이때 임대인, 임차인 두 당사자중 한분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통 인터넷을 통해 로그인 후 신고가 가능하고 전입신고차 주민센터 방문시 하셔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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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떨어지는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에서의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받고 수요의 경우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른 고금리, 이자부담이 수요감소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주택가격도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공시되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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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매매가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이라고 꼭 그런것은 아니지만, 아파트에 비해 전세수요가 적은 단점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은 월세을 선호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투자시 월세를 통한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세를 낀 투자의 경우 향후 가치상승이 목적이나 오피스텔은 그 가치상승이 아파트에 비해 제한적이고 크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빌라와 같은 주택에서의 갭투자와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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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금리가 더 오르면 부동산도 좀 더 빠질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의 선택일수 있지만 미래의 일인 만큼 생각과 달리 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우선 정부정책상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진행하고 있고 대출규제 완화로 경착륙을 유도허고 있고, 금리역시도 추가인상 가능성은 있지만 상승폭이 작년만큼은 아닐것이라는 점등에서 아직은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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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제 금리동결발표로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직도 금리인하가 아닌 동결인 만큼 고금리 현실에는 변화가 없는점, 동결은 하지만 향후 인상여지가 있다고 발표한점, 현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한미금리차이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이를 호재로 받아들여 활성화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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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집을보고 이번주에 계약할까하는데 등기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부동산을 통한 거래시 등기부를 통한 권리확인도 해주기 때문에 등기부 출력도 중개사가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우선 등기부 확인을 잘못하신거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보통 실거래가 공시되는 경우 매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것이기에 소유권이전등기도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면 계약진행을 하지 않는게 좋고 대리인 이라면 위임장 확인을 꼭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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