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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ICK3
GLICK323.05.10

아파트 사전점검은 꼭 입주할 계약자만 할 수 있나요?

최근에 입주예정인 아파트에 대한 사전점검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사전점검 대행업체와 같이 동행하여 사전점검을 받을 계획인데,

안내문에 제3자 방문금지라는 문구가 있어서요~

정말 법적으로 가족외 제3자는 방문을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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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사항보다는 해당 시공사의 약관상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전점검 자체가 입주전 내부 시설물, 내구 구조물에 대한 점검확인이므로 입주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참가시킬 근거가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동행하는 경우 출입을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업체 내부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안녕하세요.

    먼저 입주하시려는 집주인이 사전점검날 가서 확인을 하고 사전점검 업체와 함께 동행하거나 그 후에 사전점검업체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점검업체는 입주아파트와 일단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분양회사에서 혹시 모를 사항이 발생할수 있어서 먼저 입주민(집주인)에게 안내를 하고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사전점검시 입주자와 제 3자가 동행해도 됩니다.

    사전점검리스트와 홍보물을 포스트잇 매직이나 네임펜준비하여 방문합니다.

    사전점거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잘보이지 않는 마감부분, 방문을 여닫아보면서 개폐 상태,

    주방과 욕실타일 깨짐이나 금이 가 있는지 확인. 세면대와 싱크대 수도물 체크, 현관 흠집이나 찌그러진 부분 체크, 욕실 정리함 ,레일상태등 여러 사람이 방문하면 점검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방문전 인원제한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사전점검리스트를 입주자지원센터에 제출하면 하자부분을 알 수 없으니 스트잇에 하자부분 내용 기입해서 붙이고 사진촬영 해 놓으면

    입주후에 하자수리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되지 않은 곳은 다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행업체를 동행하여 사전점검하시면 됩니다. 신분검사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