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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피노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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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점검은 입주예정자만 가능할까요?

아파트 입주 시 하자를 체크하기 위해 사전점검을 안내받았습니다. 사전점검 안내문에 본인 외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가족만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사전점검 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아파트가 한두푼짜리도 아닌데(등기 이전 전이라고 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자 체크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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