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① 사업주체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주택법은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아닌 제3자의 출입을 허락해줄 의무가 잇다고 보기 어려워 "입주예정자"만 방문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