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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전에 퇴거할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만기전 중도해지시에는 중개수수료+다음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중도해지를 합의하게 됩니다. 다만, 이에 임대인이 동의를 하였을때 가능하며, 위 조건에도 해지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또한 월세의 경우는 남은 기간 월차임 전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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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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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요구를 안들어주면 불이익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으로 볼때 임대인의 요구에 동의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계약만기종료의 경우는 만기일을 기준으로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계약만료전까지는 거주하셔도 상관없으며, 만약 이를 이유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임대인의 이러한 요구들은 법적으로 응하지 않아도 되나 결국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불편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은건 사실이지만, 너무 어의 없는 요구에는 응하시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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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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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단기임대 집주인한테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기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 동의없이 임의대로 전대차계약을 진행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할수 있으며 그로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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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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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가 무슨 뜻인가요? 인식이 안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용어표현에 있어 임대아파트는 일반아파트, 공공아파트 구별이 없이 사실상 전월세를 주는 모든 주택을 임대아파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임대아파트는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에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두고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차별은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긴 하지만, 지역 내에서 차별이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그대로 저소득층이 공공으로 제공받는다는 점이 본인들처럼 일반매매나 청약을 통해 들어온 사람과는 다르다는 인식이 깔려있는듯 보입니다. 어의없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회적 인식에 전환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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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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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하락 계속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제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한미기준금리 격차가 1%를 넘으면서 우리나라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즉, 여전히 금리 인상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로는 주택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내년까지는 대출을 일으켜 주택을 구매하기 보다는 시장상황을 지켜보며 시기를 조정하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대부분 전문가 의견들도 추가적인 주택가격하락은 동의하나 회복시기에 대해 의견이 다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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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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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부동산의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이 급증하는 이유는 그만큼 분양을 통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요감소의 이유는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과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될거라는 불안감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적 파장효과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하락세에 영향을 준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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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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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로얄층은 아파트높이에 따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로얄층은 일반적으로 7-8층이라고 알고 계신분들이 많은데 이는 예전 아파트 높이가 13-15층 사이가 많아서 그런듯 보입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전체층수에 2/3에 해당하는 층을 로얄층이라 많이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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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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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2년후 합의 재계약했습니다 임대기간 중 나간다고 하면 복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이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재계약시 특약등에 갱신청구권사용 인한 갱신이나 문자등으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요청하는 명확한 내용등이 있다면 중도해지시에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되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없는 재계약이라면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 +다음임차인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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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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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는 주택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이 모든 권리를 상속하기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빌라왕의 경우 국세체납액이 60억원에 이르면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결정하였고, 그로 인해 보증보험 변제시 보험사의 구상권청구가 가능한 대상이 없고 임차인입장에서는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현행법에서는 이러한경우 법원이 상속인을 정해 권리를 이전시키지만, 사실 이것만으로 해결이 가능할지는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세금미납으로 강제경매시에는 당해세가 임차인권리보다 우선하므로 깡통전세가 된 빌라라면 보증금의 온전한 회수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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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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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가게를 임대 하려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치킨집이라고 해도 홀을 운영할지 배달을 중심으로 할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해보입니다. 물론 100%가 아닌 어느쪽에 비중을 두실지를 말하는것이며, 배달을 중심으로 생각하신다면 사실상 입지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홀을 중심으로 운영하신다면, 입지가 매우 중요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사주변일 경우 홀 비중이 높고 아파트 단지내라면 균등한 비중을 보셔야 하고 일반 노상중심이라면 배달중심으로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결국 본인이 판단한 고객층, 운영방식에 따라 사전에 입지분석을 하시고 개업하셔야 실패를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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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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