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기현 부부 기소
많이 본
아하

경제

부동산

성실한귀뚜라미45
성실한귀뚜라미45

제 상황에 부동산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임대인입니다. 현재 임차인과 분쟁이 있는데 혹시 부동산강제집행 가능할까요?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부동산강제집행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더 좋겠습니다. 제 상황에 부동산강제집행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어떠한 상황이고 계약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선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는 명도소송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거주할 권원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해지가 되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만기 이후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한 뒤 응하지 않을떄 강제집행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상황인지 질문만 봐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분쟁이있고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상세히 질문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차인의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고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가압류를 한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경우 집행문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