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남아있는데 형사고소 진행 가능할까요

내년 8월이 계약만기인데 건물주의 다른 건물들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이고

지금 제가 살고있는 건물도 세입자분들의 임차권등기명령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조취를 취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고소를 하실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다만 만약 건물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시게 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또 아직 계약만기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조치를 하시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전세계약 당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시다면 결국엔 해당 건물의 가치로부터 보증금은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가 되어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사유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