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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일가족 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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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선량한매미34
선량한매미34

전세계약 남아있는데 형사고소 진행 가능할까요

내년 8월이 계약만기인데 건물주의 다른 건물들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이고

지금 제가 살고있는 건물도 세입자분들의 임차권등기명령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조취를 취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고소를 하실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다만 만약 건물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시게 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또 아직 계약만기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조치를 하시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전세계약 당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시다면 결국엔 해당 건물의 가치로부터 보증금은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가 되어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사유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