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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물 소유자인 경우, 본인의 부동산이 어디어디있는지 일괄조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상황들이 실제 가능성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통 소유한 건물이나 주택이 많지 않기에 기억할 수 있지만, 뉴스에 나오는 빌라왕등은 소유주택 자체가 많기에 그럴수도 있지요. 물론 정황상 그럴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인부동산 소유내역 조회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검색 가능합니다. 즉 본인이라면 소유내역 조회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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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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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두채라서 양도세와 빌라 매매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본인이 할수 있는부분은 주변 부동산에 매물등록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과 현거주하는 전세세입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대에 매매를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매매가 없는 시장상황에서 현거주하는 전세세입자가 구매하는 게 새로 매매자를 구하는 것보단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매물보다 더 빠르게 매도하는 방법은 편법이지만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보다 높은 이득을 주는 방법이 있지만, 중개사법상 위법이기에 이에 중개사가 협조할지는 알 수 없고, 시세를 다른 매물보다 낮추는게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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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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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안에 첨부된 스티커 재발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권리증은 한번 발급되면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즉 스티커부분만을 재발급을 받는것 또한 불가합니다, 질문처럼 등기권리증에 나와있는 코드가 있어야 등기절차가 가능한건 맞습니다만, 실제 매매나 다른 권리를 위해 등기를 할때 인감증명서 및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등기 진행에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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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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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시 거래공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직거래등을 통해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다면 의심의 여지는 있습니다. 문제는 거주자는 이런부분을 예상하지만, 매수하려는 사람은 현재와 같은 하락추세에서는 이유와 상관없이 실거래가가 뜬 금액 위로는 사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다른 매매를 원하는 분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편법증여를 위한 매매도 시세의 상하비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만 정식적인 매매로써 인정받게 됩니다. 위에 제시하신 금액은 현재 추세로 보면 사실상 급매로도 체결될수 있는 가격대 입니다. 현재 시세에 30%이상 떨어진 곳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증여로 의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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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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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후 급이사 보증금받아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계약상 문제는 감정적으로 처리하기는 힘듭니다. 우선 원상복구의 경우 그 의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하면 질문자님은 사비를 들여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합니다, 결국 이 비용도 본인부담으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해지의 이유가 글쓴이 분에게 있는 만큼 임대인의 요구가 과하다라고 말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매물이 나자지 않으니 월세를 낮춰달라 협의를 요청하셔야지 협박을 하시면 임대인이 훨씬 유리해지는 상황으로 본인에게는 더 불리한 상황만 이어지게 됩니다.그리고 질문에서 말씀하신 전등교환과 커튼은 임차인의 의무로 보는 경향이 많고 도배의 경우 계약전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상태에서 임의로 하신거라면 사실상 청구도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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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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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하시는 부분에서의 소음피해가 심하신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계약을 중도 해제하실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며 보통은 다음임차인 +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정도로 합의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지에 대한 다른 요구를 할 경우 이에 대해 결정하셔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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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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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보증금의 5% 상한이 정해져있는 것이지 무조건 5%인상이 의무는 아닙니다. 시세에 따라 전세가격등이 하락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과 보증금 인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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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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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씽크대수리관련 질문드려요 수리비는 누가 내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부분은 누가 정확히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 의견충돌이 있을수도 있을듯 보입니다. 일단 일상적인 소모품도 아니고 기존 옵션으로 포함된 부분이므로 임대인의 보수의무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나, 최초 임대시 이상이 없었던점과 노화로 인해 발생되는 흔한 경우가 아닌점이 당사자간 이해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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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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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부동산 분양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어떠한 이유든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가능하고 그 해약금의 이유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만, 특약등으로 중도금 또는 잔금 대출거부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해제를 하신다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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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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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부동산 전세계약시준비물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인이 따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2. 전월세 계약서 원본1부, 확인설명서 1부, 중개사무소 보증보험가입확인서, 전세잔금지급영수증, 계약일 기준 등기부등본등을 받게 되며, 임대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사실상 이 모든 서류를 파일로 해서 넣어주기 때문에 이 전체를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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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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