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아파트 전망이 어떻게될꺼같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새 아파트에 입주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왜 미분양이 늘어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질문처럼 실제 1000만원이면 입주가 가능한데 다들 분양을 포기합니다. 이유는 분양가에서 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대출일수 있습니다. 즉 대출의 규모가 매우 크고 이는 고금리 상황에서는 월이자부담이 가중되어 주택 유지자체가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 자금상황 충분하고 대출이 크지 않다면 좋은 기회 일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는 금리인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회복가능할수 있기에 개인 자금상황에 따라서는 현 상황이 기회일수도 위기 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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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 대비 월세선호현상이 지속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월세가 전세보다 체결건수 많은 가장큰 요인은 금리인상입니다. 전세대출을 통한 전세의 경우 금리인상에 따라 대출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인상의 여지가 있는 만큼 월비용지출이 확실한 전세로의 전환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결국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는 전세수요가 더 늘어 날수 있기 때문에 금리변동에 따라 전월세 추세도 변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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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두번째 연장, 계약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의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확정일자 효력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서상 이전 계약을 인계한다는 특약상 내용이 꼭 있어야만 소급효가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특약없이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으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사실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이유가 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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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를 살다가 나갈수잇는 조건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목적물에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지가 가능한 하자는 누수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로 인해 거주가 어렵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에서 하자에 대해 자세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점 이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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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기관마다 약간의 조건 차이는 있지만, HUG의 경우 보상범위는 수도권의 경우 7억이내 그외 5억이내 이고 조건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것과 임대차 잔여기간이 1/2이상 남아있을 것과 1년이상의 임대차계약등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만기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시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청구 절차는 따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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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는 어디나 중개수수료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원하시는 부동산 주변 아무곳이나 방문하셔서 매물이 있는지 문의해보시고 해당매물 임장 후 계약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별로 대부분 매물이 공유되기에 비슷하지만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매물도 있으므로 여러곳에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보신후 결정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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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되고나서 임대료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기간중 임대료 인상을 할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고 합의된다면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부분 없이 일방적인 임대료인상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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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왜 월세를 전세보다 선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에서 월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장기적으로 주거비용 증가로 인해 주거안정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현상황은 전세대출금리가 높고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늘 고정적인 월세부담을 선호하면서 전세보다는 월세로의 전환을 많이들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금리가 다시 인하되기 시작하면 월세보다는 전세로의 전환이 더 많아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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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문제가 없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어느정도 안전할수 있지만, 사실 100% 안전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단순히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안되어서 보험을 청구하면 주는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하고 임대인으로 부터 전세계약만료확인서등에 서명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임차인도 손해가 발생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는 임대인 사망시에는 구상권청구대상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기해제를 원할경우 임대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다음임차인을 구할수 있도록시간적 여유를 주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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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날짜가 지나면임차인은 무조건 전세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면 되므로 임차인은 정상적인 통보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만기일에 반드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반환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내용증명발송등을 하게 되며, 임차권등기명령이 될 경우 등기상 임차권이 등기되므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또한 미반환으로 발생되는 손해나 위 과정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야하기에 대출을 통해서라도 반환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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