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저축은 어떤 원리로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3. 04. 09. 23:17

안녕하세요.

우리는 집을 구하기 위해서 청약저축으로 돈을 꾸준히 넣고있는 저축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집을 살 수 있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건축되는 분양 물건에 청약을 신청 함으로서 분양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만들고 일정 기간, 일정금액을 납입을 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수 있습니다.

이후 청약 물건마다 가점제 방식, 추첨제 방식이 있고 혼합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중 선택을 해서 가점제로, 혹은 추첨제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유주택자는 추첨제, 무주택자는 가점제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무주택자인경우 가점제로 신청 후 당첨에 실패 하더라도 추첨제 물량에 재 기회를 얻게 되며 자동 추첨제에서도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며 당첨이 되거나, 당첨이 안될경우에는 다른 청약 물건에 재 도전 하면 됩니다.

2023. 04. 1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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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저축으로 집을 사는게 아니라,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받는게 맞습니다.

    어쨋든 당첨이 되면 분양가 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새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여럿이 있기에 그 사람들을 추려 내기 위해 청약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는것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3. 04. 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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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으로 집을 산다기 보다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겁니다.

      계속해서 돈을 넣는것이 아니고 청약통장 개설일과 유지기간, 금액 등 청약점수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약홈에 나오는 분양 물건들은 모두다 청약통장이 없으면 신청도 못합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 자산을 이용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시간을 기다리시고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3. 04. 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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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단순히 청약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즉, 청약을 해야 당첨이 되고 당첨이 되어야 분양권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은 일정한 청약공고에 따른 청약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 04. 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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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저축은 분양을 할때에 신청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금액은 다를지 모릅니다. 공공이냐 민간이냐 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분양신청을 할 때에 해당 청약통장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서 분양에 신청하는것입니다.

          2023. 04. 0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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