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계약 기간 도중에는 차임을 인상할수는 없고, 임차인이 만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 연장할 수 있는 데,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증액을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차임증액 요청은 임차인과 최종 협의를 거쳐서 증액하여 결정합니다.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시장시세를 감안하여 잘 협의 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