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체납여부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4월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금체납여부등을 알수 있게 끔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모든 채무 확인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경매 배당시 임차권보다 우선되는 세금관련 부분확인만을 통해 전세계약의 안전성을 높으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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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왕이 살아 있는 경우라면 계약만료이후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하지만,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문제가 커진게 사실입니다. 보통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전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보상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청구를 통해 자금을 회수 하는데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구상권청구 대상이 없어졌기에 보험금지급도 거절되었기에 현 전세세입자의 전세보증보험 지급이 어려워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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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몇퍼센트가 적정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전국 전세가율은 63%정도 됩니다. 다만 다가구의 경우 이를 계산하는데 있어 선순위 임차권과 근저당 여부에 따라 계약자체에 대한 안전성여부를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자체를 다시 고려해보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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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중인 주택 전세시세가 부동산 하락세를 심화시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격이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금리인상과 거래 절벽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하락이 가시화 되었고 이에 따라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정부 규제완화로 인해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고는 있으나,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회복을 이끌어 내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질문처럼 금리 인상과 전세사기등으로 전세 수요가 줄어든게 사실이나, 이로인해 전세보다는 월세계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월세증가는 장기적으로 서민 주거비용 부담이 늘어나기에 좋은 현상만은 아닐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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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되는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만으로 전세사기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대차계약에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사전에 연락해서 임차인에게 매매사실을 통보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목적물 임장이 필요할수 있어 사전 양해가 목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때문에 매매 사실을 인식할수 있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에서 먼저 알아서 연락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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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직접업무시 비용차이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본인스스로 근저당권을 말소할 경우 근저당 말소시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해 등기소를 오가며 사무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인지대 정도로 1만원 정도 들어가나, 시간적 손해 역시도 고려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우선 은행에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관할시군구청에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발급과 등기소 방문하여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와 영수증을 발급하여 등기말소과에서 말소신청과 서류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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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신청 꼭 가입?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 조합의 경우 조합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동의율이 넘어서면 진행이 가능하고 끝까지 조합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매수청구까지도 가능해질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하는 현상황에서는 아직 시작단계이므로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리모델링의 수익성이나 향후 거주편의성등을 잘 고려하시여 가입하시거나 매도 후 이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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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안되는데 팔고 이사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재건축을 통해 향후 가치 상승이 가능하다면 매도 대신 유지할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나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면 재건축으로 인한 호재로 주택가격 상승이 되었을 때 매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재건축도 정해진바 없고 30년된 빌라의 경우 매매수요도 많지 않은 현상황을 고려 했을 때 선택의 여지가 많지는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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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을이용하여 부동산구매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좋지 못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주택 시세 대비 대출비율이 매우 큽니다. 이럴 경우 주택가격이 추가 하락할 경우 손실부분이 매우 커질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대비 이자부담이 크고, 원금까지 같이 나갈경우 버티기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장상황을 지켜보시면서 금리인하와 부동산 가격 회복이 가능한 시점에 매수를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현 시점에서는 무리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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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문제로 곰팡이 생긴거도 제가 책임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곰팡이 관련 문제의 경우 사실 책임여부를 따지기 매우 곤란한 부분있습니다. 보통 곰팡이 발생이 되는 경우는 관리상 책임이거나 구조상 노후로 인한 경우 두가지인데 전자는 임차임, 후자는 임대인이 책임지는게 일반적이지만 그 원인에 대한 파악자체가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에 누수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로 인한 곰팡이발생등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관리상 책임이 더 클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반씩 부담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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