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금 체납의 경우 임대차 계약시 확인이 불가합니다. 즉 등기부상 가압류등이 없다면 사실상 체납여부를 알지 못하고 계약하게 되고 임대차 기간동안 가압류,압류등으로 인해 경매가 진행될수 있고, 일반적인 임의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는 배당순서가 임차보증금보다 우선순위로 배당되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할 경우 사전에 이에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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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시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을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사 입장에서 선분양의 경우 최대 장점은 건설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선분양자들의 자금을 이용해 건설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방식입니다. 단점은 향후 가치상승분에 대한 분양가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수익성이 조금 줄어들수 있는 점입니다. 후분양의 경우 건설에 필요한 자금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건설이후 분양하기 때문에 그만큼 분양자입장에서는 안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양가에 주변시세 반영이 이루어지므로 분양가가 높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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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계약에 있어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에 따라 확인해야 할 부분이 다른것은 아닙니다. 월세 계약의 경우 월납입하는 계좌가 계약당사자 계좌가 맞는지와 월세에 관리비 포함여부, 선납인지 후납인지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직거래가 아닌 경우라면 중개사무소에서 확인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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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따로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얻는 조건으로 우선변제권은 사실상 보증금에 대한 부분이므로 관리비 상승만 있을 경우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이 상승된 재계약이 아니라면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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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제 전세...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요약해서 주택을 보유하시고 본인은 다른 곳에 전세로 살고 계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현 전세아파트에 대한 전세대출이 부담이시라는 이야기 인가요?..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만큼 일반적인 매매에 대해 설명드리면,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한 주택가격하락과 거래절벽으로 사실 매매를 선택할 경우 가격을 많이 낮추거나 해야지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대출이자에 따른 부담이라면 최근 저금리 공공대출이 출시되고 있으므로 일단 대출전환을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서 향후 시장 추이를 보시고 매매를 결정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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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출 관련하여 특약을 거부할 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대출심사가 있기 전까지 가심사를 통해 은행에서 말한 부분까지 대출이 승인될지는 100%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가심사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실행됩니다. 질문에서 해당 목적물에 큰 문제가 없고 가심사를 통해 확인을 하신 경우라면 크게 문제 없을 듯 보이나,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 일반적인 전세대출도 함께 알아보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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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취득, 양도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대출에 있어서도 일정금액이 초과할 경우 대출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의무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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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임대인이 줄눈시공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누가 해주어야 한다라는 법적명시는 없습니다, 또한 전세, 월세로 구분하여 그 의무가 나누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전월세 계약시 임차인이 도배등을 원할 경우 이는 합의하에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현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인이 이러한 요구에 따라 해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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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무조건 임차인이 그만 두기 전까지 10년 계약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일정 범위내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간 가능합니다. 즉 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한 경우 임대인은 몇가지 법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법적 거절사유는 3기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등이 있고, 이를 제외하고 임의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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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말소는 어떻게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임차권등기명령의 말소는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말소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을 돌려준 이후 말소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해당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말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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