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부동산 규제해제의 부작용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급격한 하락을 막기위해 정부가 규제를 많이 완화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회복되는 시기가 올 경우 규제가 완화되었기에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어 부동산 투기가 심화되고 이는 곧 부동산 쏠림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 악화 될수 있는 부작용을 걱정하는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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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이 요구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서류는 전월세계약서이고 이때 계약서상에 확정일자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소득증빙자료로써 원천징수내역이나 의료보험료 납입기록등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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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갱신할때 부동산을 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모든 계약은 직거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거래안전을 위해 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고 재계약의 경우 특별한 보증금 변동이 없이 합의될 경우 계약서 작성을 안해도 되고, 작성해도 실제 임대인과의 기존계약이 있기때문에 직접거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고 서류비용으로 10만원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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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개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은행에 잡힌 깡통 집이라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네요, 주택을 매수했는데 은행에 근저당이 남아있거나 다른 물권이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부동산에 말한 가격에 매입했는데 실제 가치가 그에 못미친다는 의미인가요? 만약 전자라면 중개시 주요물권에 대한 분석을 잘못한 것으므로 중개사고로 볼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그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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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전세계적으로 볼리비아와 인도에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외국에서는 주택에 대해 렌트라는 개념이 정착되어 있기때문에 월세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주택을 투자개념으로 보고있는 점과 이에 따라 주택마련을 위해서는 큰 자금이 필요하고 이러한 자금을 대출이 아닌 전세를 통해 확보하고 적은 돈만 투자하여 사용가치를 포기하고 가치상승분을 노리는 경향이 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처럼 월 주거비용부담없이 몫돈을 맡기고 무상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맞물리면서 지금까지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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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만의 장점에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의 경우 재건축에 비해 진행속도가 빠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초과이익환수나 임대주택의무가 없고 거래제한도 없습니다. 또한 예전아파트의 경우 주차난등으로 생활불편 요소가 크나 리모델링을 통해 이러한 부분이 좋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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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부동산인 경우 전세계약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중개사법에 따라 금지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자기계약과 직접거래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당사자로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공인중개사라도 한 개인인계약당사자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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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해변은 빈지로써 소유권자체가 인정되지 않지만 사용실익은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해변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실 소유자를 구분할 수 있는 등기부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관리의 주체는 지자체가 하고 있으며, 허가없이 자릿세를 받는 행위는 불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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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는 어떤 기준으로 지정을 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흔히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을 말하며, 이는 도시의 무제한 팽창을 막기 위해 도시 외곽에 설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및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지분할 행우가 제한됩니다. 사실 개인사유재산에 대한 강제적인 제한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도 많지만 우리나라의 제한적인 토지와 공공의 목적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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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집을 증여받을때 증여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시가 이고, 시가를 알수 없을 경우는 기준시가를 대신 활용할수 있습니다. 보통 유사매매가액으로 인정되는 거래는 같은 단지 안에 있으면서 면저그 공시가격차이가 5% 이내인 주택가격이며 증여일 전6개월과 이후 3개월이 기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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