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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반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인데 집 하자 문제로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이를 이유를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건 좋지 않습니다. 월세지급지연은 오히려 임대인이 계약해지 및 기타 분쟁시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으니, 월세는 기존대로 잘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부분이 임차를 지속하기 힘든 정도의 하자라면 임차물 하자에 의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나 위에 부분이 이에 해당할지는 사실 조금 의문입니다. 보통 누수나 보일러 하자등 객관적인 하자가 있을 경우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여주기식의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서를 등기발송해 압박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법도 고려해보신것도 괜찮지만, 확실한 해결책이라고는 말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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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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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보증보험의 '주택가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보증보험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는 보험 가입자체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주택가격 대비 근저당+보증금이 아닌 보증금만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잔금시 임대인이 근저당을 말소하기 때문에 이후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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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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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나올 때 세입자 구해놓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기시에는 다음 세입자와 상관없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즉 계약만료로 인한 해지의 경우는 다음 세입자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받으시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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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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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 빌라 매매시 양도소득세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 1가구 1주택이이고 실거주도 2년 하신듯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를 해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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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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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는 정확히 어느 정도의 크기를 이야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필지는 주택1채 처럼 토지를 나누는 기본이 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구역상으로도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등을 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필지라도 그 크기는 다 다르고 정해진 규격 또한 없습니다. 아파트 1채를 말할때 몇평이냐 믈어보든 토지도 1필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면적이 얼마인지 물어봐야 그 크기를 알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토지는 필지로 말하지만 실제 몇 제곱미터인지에 대한 크기는 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토지대장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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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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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갭투자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보증금은 주면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레버리지란 말 그래로 자기자본 외에 큰 자금을 일으켜 투자하는 방법을 말하며 말그대로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잘되면 대박, 안되면 쪽박의 대표명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갭투자는 쉽게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전세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매수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시세4억짜리 아파트에 전세3억 세입자가 있다면 내돈 1억만 투자하여 집을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즉 전세세입자의 전세금을 인수받아 시세와 갭차이 만큼만 자금을 투자해 향후 주택가격상승을 노리는 투자방법입니다. 어차피 보증금은 계약종료 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분이지만 매매에 있어서는 대출을 통하지 않고 투자금의 크기를 낮추어는 장점이 있다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과같은 부동산 하락시기에는 위험부담이 매우 큰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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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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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점에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적 부분이기에 뭐가 좋다 안좋다 말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현재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월세로 이동하시는게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을 덜 수 있고, 자금이 충분하시다면 전세로 가시는 것도 유리합니다. 결국 전월세의 선택은 현 보유자산의 크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선택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대출이 필요하다면 어쩔수 없는 상황만 아니라면 눈치가 보이더라도 당분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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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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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로갈때 전세대출받으면 입주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의 경우 계약전 은행을 방문하셔서 대출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은행에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하고 잔금일에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하면됩니다. 즉 잔금일(입주일)에 대출이 실행되고 임대인은 잔금일에 계약서상 잔금 전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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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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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감정가액이 저 평가 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에 감정평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자세한 서류 양식 및 기재방법은 조합에 문의 해보시는 게 좋을듯하구요, 사실 이의제기를 신청해도 모두 재산정되지는 않으니,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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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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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는 월세를 얼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주신 분의 내용을 정리해야 할듯 보입니다.최초계약시 지급한 계약금 40만원은 계약금이 아닌 선월세분을 보입니다. 만약 이게 계약금이라면 잔금시 500만원중 40만원제외한 460만원만 넣으셨어야 하구요, 그런데 잔금시 500만원 전액을 넣었다면 이 40만원은 선월세분으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즉 12월 23일 지급한 월세는 12.23~1.22까지의 월세를 선납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계약서에 계약금과 전금의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위를 계산해 보셔야 할듯합니다,또한 최초 계약 후 첫 갱신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임대인에게 말하시고 5%이내 상한만을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실거주가 아닌이상 이를 거부하고 질문자님을 쫓아낼수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5%라면 보증금이 같다고 하면 월 2만원정도 인상만 가능합니다.선월세가 맞다면 11월23일부터 계약은 갱신되는 부분이므로 11월 23일에 20만원추가 납입, 12월 23일부터는 60만원씩 넣으시면 되고 계약종료 마지막1개월 즉 10월 23일 이후에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즉 11,12월 +12개월+10개월 해서 총 24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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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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