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1순위에 해당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형과 주민등본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부모님과는 따로 살고 있고 부모님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형과는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의 동일세대을 구성해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