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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트 재건축시 등기는 언제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아무리 늦어도 1년이내에는 등기부가 생성되고 그에 따라 보존등기가 가능해집니다. 보존등기 가능시 아파트 자체에서 보존등기에 대한 내용이 공시되므로 참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예정인 아파트와 현 전세대출은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다만 전세대출은 계약만료시 본인이 아닌 현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대출분만큼 은행으로 바로 입금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차액만 임대인에게 받아서 나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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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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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공부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공부의 경우 법적 내용과 용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권리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등기부에 대한 권리분석입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공인중개사 시험용 등기법 교재등을 구매하셔서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될 듯 보입니다. 그리고 권리분석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가 되어 있다면 경매관련 절차와 필요사항을 공부하시면 더 빠르게 이해되실 듯합니다. 그리고 실제 경매를 진행하는 학원이나 인강, 유튜브를 통해 노하우나 각종 정보를 얻으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공부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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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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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가는 아파트보다 시세내려가는 속도가 더 빠른거같은데 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부분의 이유는 지역여건이나 오피스텔 자체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주거를 기준으로 보면 오피스텔보다 선호도가 높고 이에 따라 수요도 더 많습니다. 즉 가격상승은 아파트부터 시작되어 대체제인 오피스텔까지 이어지지만 가격하락의 경우는 동일시점에 시작해도 하락폭은 수요가 적은 오피스텔이 훨씬 클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론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같은 공급면적 대비 오피스텔보다 전용면적이 크고, 관리,유지부분에서도 훨씬 이점이 있습니다. 주변 상권역시 대단지 아파트나 주변 아파트를 기준으로 형성되고 그에 따라 역세권 주변으로 나홀로 오피스텔등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질문과 같은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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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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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만료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는 관례가 아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여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기간을 지나버리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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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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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전하자발견후 집주인 보수거절일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상황은 중대한 하자로 보이며, 이에 따라 계약해제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대화로는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분위기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목적물에 하자로 인해 임차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헤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우선 누수와 관련된 부분의 사진증거들을 가지고 계약해제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이끌어 내는게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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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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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꼭 공인중개사를 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두 당사자가 합의 하셨다면 꼭 공인중개사를 통한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인상되었기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으며, 그 게약서를 중개사무소를 통해 작성한다면, 작성비용으로 10만원정도를 주지만, 별도의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도 두 당사자간 합의한 양식으로 임의 계약서를 쓰시고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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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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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계약 기간안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 내용으로는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서로 계약에 대한 아무런 얘기거 없어야 성립가능하지만 위 상황은 이미 월차임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1년 더 연장한다는 합의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즉 묵시적갱신에 해당사항은 없고 계약기간 1년으로 연장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 , 임차인은 계약만료해지를 통보하고 만기시 보증금을 돌려받고 상가를 인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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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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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전세, 월세 포함) 꼭 확인해야하는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무소 즉 공인중개사를 거치시면 기본적인 등기부등본과 확인설명서를 보며 설명해주기에 따로 서류를 알아봐야 되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계약시 등기부 갑구 소유자와 계약당사자가 맞는지, 그리고 실제 계약하는 사람이 본인인지를 확인해주는 과정시 잘 확인하시고 그 명의의 통장으로 계약금, 잔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서명 및 날인 하기전에 대상물의 주소와 호수, 계약 총 금액, 특약을 꼭한번 체크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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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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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후 중도퇴거 시 보증금 반환시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잘 알고 계시듯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차인은 아무때나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인간의 계약에서 이러한 법률적인 부분보다 서로간의 합의를 더 중요시합니다. 즉 특약에 합의된 내용으로 위 조항을 넣으셨다면 그에 따라 다음임차인과 중개수수료 책임이 있을듯 보입니다. 법이든 특약이든 결국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게 가장 중요하기에 주변 모든 부동산에 전화나 방문하여 매물을 접수하시고 협조하여 빠르게 다음 임차인을 구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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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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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기 안당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안당하는 노하우라는게 사실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입자가 실수해서 벌어질 수도 있지만, 사기의 방법이 너무 지능화 되어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부분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고 최초 전세을 알아보실때 주변시세 확인과 목적물의 보증금이 시세에 80%를 넘는 곳은 계약을 피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 후 반드시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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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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