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도중 세입자가 바뀌려다가 파기가 되었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A라는 세입자와 월세를 2년으로 계약을 한 상태에서 1년 경과 후 퇴거를 요청하여
새로운 세입자 B를 구해서 퇴거 날짜와 입주 날짜를 다 정해논 상태일 경우
가계약금도 입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 B가 연락이 끊겨서 파토가 났을 경우에
A는 그대로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건가요? 그러면 A는 이사가려고 했던 집에 계약금이 날아갈텐데....
또 가계약금만 입금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와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까지 입금이 됐을 때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되어 임차인이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집에 이사를 꼭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기존 집에는 다시 새임차인을 구해야되고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월세나 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비용을 지불해야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새로운 집의 임대차계약까지 취소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합니다. 임차인이 지출이 심하게 되므로 이사를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새로운 집에 임대차계약서 특약서에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다면 새집에 계약취소에도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가 임차인으로서 개인사정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종료 또는 이 기간 중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A에 대해서 퇴거일은 협의하였고 이도 곧 두당사자간 계약으로 볼수 있기때문에 A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B의 경우는 구체화된 합의로써 계약은 성립되었기에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이를 피할 경우 민법상 책임뿐아니라 형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A, 집주인과 B 사이의 계약은 별개입니다.
즉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계약이 2개인 것입니다.
집주인과 A가 퇴거에 합의하였다면,
B와의 계약은 A와의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A는 퇴거 합의 날짜에 그냥 나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두 같은경우 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전 퇴거를 하기위해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오는것 입니다. 이것이 무효가 된다면 기존임차인은 계속해서 임대차상태이고 임차인이 손해본것은 임대인이 아닌 새로운 임차인이되려는자 때문에 손해를 본것이므로 그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앞뒤 상황이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세입자 A 의 요청으로 진행하는 사항이라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A 요청으로 퇴거가 결정이 된 것이라면, B에 의해 계약이 무산이 되었더라도 계약이 유지되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보통 계약종료 의사밝힌 후 3개월동안 임차료발생)
A 가 이사가려고 한집에 계약금에 대한 책임은 B에게는 없습니다. 애초 B가 가계약금조차 입금하지 않은상태이기때문에 성립되지 않는 계약입니다.
또한 계약금을 B 가 송부하고, 이후 본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B는 가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