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붉은알파카3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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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도중 세입자가 바뀌려다가 파기가 되었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A라는 세입자와 월세를 2년으로 계약을 한 상태에서 1년 경과 후 퇴거를 요청하여
새로운 세입자 B를 구해서 퇴거 날짜와 입주 날짜를 다 정해논 상태일 경우
가계약금도 입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 B가 연락이 끊겨서 파토가 났을 경우에
A는 그대로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건가요? 그러면 A는 이사가려고 했던 집에 계약금이 날아갈텐데....
또 가계약금만 입금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와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까지 입금이 됐을 때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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