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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질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1가구 1주택 조정지역 기준 2년보유 후 매도시 양도세를 내야하는 경우고 2년보유와 2년실거주를 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즉 양도세를 비과세로 0원인 것과 양도세를 일부라도 내야하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양도세는 정해진 세율이 아닌 차등세율이라 양도차익이 클 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구조기에 2년 실거주 후 매도하시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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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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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집(은행아니고 개인한테 빌림) 매수시 법무사가 근저당 말소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에 근저당 말소 내용을 적어 두셨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잔금시 매도인에게 근저당권자에게 상환하고 받은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등을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 근저당은 상환과 동시에 효력은 말소되므로 상환한 내역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저당 말소는 법무사가 대리등기가 가능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같이 말소진행을 요청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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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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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갈 집 알아볼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새집으로 이사를 하기 전 집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중개인이 있다면 기본적인 관리비나 생활시설 그리고 눈에보이는 수압등은 설명도 해주고 모두 눈으로 확인가능합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 즉,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들 또한 중요합니다. 보통은 집을 둘러볼때 현 거주중인 사람을 만난다면 예의 있게 몇가지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들면 생활소음정도(층간소음 및 외부소음)이나 실내에 한기가 심한지, 장마철에 약간이라도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등등을 물어보시면 선택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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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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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전망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내년까지도 하락세가 이어질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당장 매수를 서둘려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특히나 대출을 받아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더욱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진행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최소한 부동산 바닥을 알수 없다면 금리상승이라도 멈추는 시점에 구매를 하시는게 유리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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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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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점이 언제인지 궁굼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가격의 바닥시점을 알 수는 없습니다. 현재 하락이 더 심해질지 반등을 할지도 정확하지 않기에 매도시점을 찾기도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내년까지 부동산 가격하락이 이어질거라 말하는 의견들이 많아 내년 매도를 하신다면 현재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금적 여유가 있어 보유를 어느정도 더 할 수 있다면 이후 상승세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다려 매도 하시는 게 유리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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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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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 정말 말도 안되게 떨어진게 못믿겠는데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제 확인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세의 하락은 아파트 주변 부동산과 아파트 내 입주민이 말하는 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를 할 경우 이를 신고하게 되있어 누구나 볼 수 있게 실거래가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즉 평균시세보다 30~40%이상씩 하락한 금액에 실거래가가 등록된 경우 질문과 같은 의심을 할 수 있지만, 매매거래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실제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는 사지 않으려는 심리가 있어 결국 그가격을 따라 가게 됩니다. 물론 최근 서울 마포주변 아파트 거래가가 50%하락하여 등록된 경우도 있어 약간의 의심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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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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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많이 떨어져서 상가매입 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현 상황에 투자를 결정하시는 건 매우 신중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상가 매매의 경우 공실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입주해 있더라도 경기 침체등으로 폐업을 할 경우 계획에 차질이 생길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비중이 높을 경우 이자비용뿐아니라 공실에 따른 관리비등을 지출되기에 상가입지 분석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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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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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분이 나가면 보증금 언제쯤 돌려 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만료시 주택을 인도받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즉 계약만료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기존임차인의 이사일을 맞추기 위해 협의 조정을 하여 유동성있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예전에도 잘못된 방법으로 보이며. 주택인도를 먼저하고 보증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동시이행을 하여야 하고,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에도 문제가 있기에 임차인에게는 매우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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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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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의 전망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문가들 의견은 주택가격하락은 내년에 더욱 심해질거란 견해가 많습니다. 이유는 다양하나 결국 금리인상과 경기불황으로 주택수요심리 회복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것이라 보고, 반대로 매물은 계속적으로 쏟아질거라 보는 견해가 많은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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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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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며칠전부터 집주인에게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이라면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재계약거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최근처럼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빠르게 통보하고 임대인이 다음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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