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등기명령후 취하 및 이자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1. 4일전 계약만료로 그 다음날인 3일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어요.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지 3일후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금 5%를내고 계약을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제가 임차권등기 취하를 언제 풀어야하며
이자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움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모두받은뒤 말소신청을 하여야하고 이자같은경우 내용증명등에 이자를 기재하지 않으신 경우 피해액이나 5%정도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전액을 상환받을 경우에 말소를 해주시면 되고, 이때 등기설정에 지출된 비용등을 함께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연이자의 경우 사실상 거주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청구가 어렵기에 별도의 이자청구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 계약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명도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5%를 포함하여 이사날짜를 협의하셔서 정산한후에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취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