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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

무주택자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소득은 없고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데

저는 1주택자인가요? 무주택자인가요?

부동산 매수 하려고 하는데 무주택자는 세금이 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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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같이거주중이시고 그집의 명의가 부모님이라면 질문자님은 무주택자 입니다.

    무주택자는 생에최초 주택구입시 정부지원대출등 저금리상품을 이용할수 있거나 취득세 또한 200만원한도내에 비과세 해택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무주택자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가르킵니다. 즉 질문상 부모님소유의 주택일 경우는 무주택자로 보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정확한 무주택자 확인 방법은 청약홈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약자격 확인 - 주택소유확인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정확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의 경우 취득시 별도의 중과세만 없지 세율상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조건에 해당하면 저금리 공공대출등은 이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

    만30세이상 소득이 있으시다면 세대분리를 하시면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무주택자는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 1주택자인 부모님과 세대을 같이하고 있다면 1주택자로 봅니다. 조정지역은 8%, 비조정지역은

    매매금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대 분리 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도 있으니 본인이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1세대를 이루고 가족구성원으로서, 세대주인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세대원도 역시 유주택자가 됩니다.

    청약이나 주택구입대출에 있어서는 주로 무주택 세대주로 그 자격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으로 주택을 소유하여, 2년 보유후 양도를 할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