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은 얼마정도 넣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납입금액은 실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달 생활비에서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꾸준히 불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납입금액보다는 납입횟수와 보유기간을 보기 때문에 2만원씩 매달 넣으셔도 10만원씩 넣는 다른사람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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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인데 주택청약 유지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과 같은 예금금리가 높을 때는 청약통장 이자율이 매우 낮게 보이는 듯 합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은 기존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청약통장은 단순 이자율을 대비하여 보기에는 그 사용을 위한 납입횟수, 보유기간등이 매우 중요한데 해지 후 신규개설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없어지기에 이후 청약시점에 조건미달로 청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될수 있습니다. 미래에 일은 알수 없기에 만약을 위해서라도 보유를 하고 계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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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중도해지시 월세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일할 계산시에는 통상적으로 이사일도 포함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질문과 같은 경우는 1달치에 월세를 내신 상태에서 별다른 월세 추가없이 이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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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대해 공부하기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의 경우 기본적인 권리분석에 대한 공부는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상 과정은 어렵지 않고 경험치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차차 가능하지만, 권리분석이 잘못될 경우 큰 손해가 발생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권리분석 서적의 경우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용어나 기타 법률사항이 부담스럽기에 처음에는 공인중개사 자격 과목중 등기법에 대한 교재를 구매하여 기본적인 등기관련 사항을 한번 읽어보시고 경매권리분석에 대한 서적을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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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분양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무순위 청약 및 분양가할인등을 통해서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건설사 또는 시행사 소유로 남게되고 일반매매를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사실상 미분양이 발생되는 경우는 그만큼 인기가 없는 분양아파트라는 인식이 있기에 매매시 분양가보다 낮게 매매되는 경우도 있고, 이는 아파트시세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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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을 했는데 월세를 선납하거나 후납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에서 선납과 후납 차이에 따른 장점은 임대인에게 주로 있지만, 크게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가주변 월세나 잦은 이동이 있는 젊은 임차인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선납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증금이 있기에 어떠한 지급방식을 선택하든 크게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다만, 퇴거시 월세 정산시 마찰이 있을 경우 돈을 지급하는 쪽이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기에 임의대로 계산해 남은 차액만을 돌려주는등의 단점이 있으므로 선납보다는 후납을 하시는게 나으실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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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출해서 집을 구매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정부의 부동산부양책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나,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고금리가 가장 큰 이유이며, 금리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부동산 가격하락세도 이어질듯 보이므로 현재상황에서는 매매 보다는 관망하시는게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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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의 기준을 자세하게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말그대로 양도차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개인의 자산상황과는 무관하며, 양도차액((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비용)) 크기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고, 보유 주택수와 보유기간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높은 세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1주택자 양도소득세의 경우 거래금액이 12억 이하이고 2년이상 보유하셨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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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인간의 계약에서 협의된 계약기간 1년일 경우 재계약을 통해 1년 또는 2년 연장을 해야합니다 만약 1년 이후 임대인의 재계약 거절시 최소거주기간을 주장하여 연장은 가능하나 계약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계약 후에는 갱신청구권이 있기에 이를 사용하여 연장하시면 되고, 추가거주는 문제없으나 임대료인상등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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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갱신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인상한 재계약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고, 계약하신 뒤 바로 확정일자를 새로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면 이전보증금은 이전확정일자로 새로증액된 부분은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본인이 선택하여 하는게 아니라 동일하게 확정일자를 받으며 법률상 알아서 그렇게 구분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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