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하락과 금리,어떤 상한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금리는 대출이자의 큰 영향을 미치고, 대출은 주택매수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금리가 오른다는건 대출을 할 경우 이자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주택을 매수한 수요자들은 이자상승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즉 고금리가 이어지는 만큼 대출을 하지 않으려 하고 그러면서 주택수요도 줄어들어 주택가격은 하락하게는 순서를 따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하락했다고 해도 살수 없는건 마찬가지고 내 자금이 충분하다면 가능하지만 대출을 일으켜 매수해야 한다면 이또한 이자부담이 가중되기에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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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매수후 주택등과 같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 매수전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지목은 "대"이며 이러한 지목이 아닐 경우는 지목변경과 같은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지역내 용도지역과 지구를 확인하시어 목적에 맞는 토지를 찾아 구매하시는게 우선 되어야 합니다. 토지 매입후 건축은 건축사등을 통해 행정절차및 건축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소의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 신설되면 지자체에서 부여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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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단체로 리모델링한다는게 재개발/재건축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의 경우 아파트 뼈대는 살린체 수평/수직으로 증축하여 기존 평수에 비해 조금씩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개발입니다. 일반적인 재건축에 비해 건물을 다 부수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줄어들고 절차에 있어서도 재건축에 비해 간소하여 진행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질문에서 처럼 안전에 대한 의문이 많으신데 이미 안전진단을 통해 등급을 받은 단지로 진행하고, 최근 건축기술도 좋아졌기에 위와같은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냥 새집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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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기에도 아파트 청약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거래가 침체되면서 일반거래는 물론 청약과 경매까지도 거래가 감소하여 미분양등이 속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브랜드대단지의 경우 실거주를 생각하신다면, 대출을 무리해서 일으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약도 고려해볼수 있을 듯 보입니다, 이유는 현재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유시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하기에 실거주하시는 동안 분양가보다는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기간까지 유지하기위해서는 시세대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즉 자기자본과 대출금규모와 이자비용등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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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줬는데 대출?관련에 대해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퇴거자금 대출등이 있지만, 이 대출을 통해도 기존세입자의 보증금 전액만큼을 대출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일반대출처럼 정부 규제나 개인 소득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처럼 시세가 9천이라면 주담대를 신청해도 실제 8천은 받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대출기준으로 보는 KB시세등이 실제 시세보다 낮고 이 시세에 대출가능비율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 임차인이 계약만료 후 나갈것을 대비해 어느정도의 자금을 마련해두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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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호수 표시가 없는 경우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은 목적물을 지칭할수 있는 정확한 주소가 필요합니다. 즉 몇동 몇호인지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계약서상 기재하셔야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 현황도등을 통해 정확한 호수표시와 주소를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일것으로 보이므로 구분등기가 되어있는 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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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계약포기시 계약금 돌려 받을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분양이라면 이미 중도금도 들어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금을 떠나서 계약해지도 일방적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분양담당업체와 협의를 하셔야 할듯 보이고, 계약해지시 손해배상에 대한 의무가 발생됩니다.이러한 경우가 아닌 단순 계약금 지급후 중도금 없이 잔금만 남은 상태라면 잔금지급전 일방적인 해지는 가능합니다만,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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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가 됐는데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하기 불안하시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시면 되고 혹 이사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인하를 말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최근에는 전세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기에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인하등에 임대인인 동의하는 추세이므로 협의상 크게 문제는 없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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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할때 계약서에 전세갱신권사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이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약사항의 이를 적는 것은 사용여부에 대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 기재하는 것이고 만약 임차인이 문자나 전화를 통해 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5% 보증금 인상만으로 갱신청구권 사용이라알고 있는것만으로는 사용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5%내 인상으로 재계약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협의시 이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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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은 사망하신 날을 상속개시일로써 법적 상속됩니다. 그러므로 등기없이도 지분비율대로 법적 상속됩니다. 다만 등기를 위해서는 공증받은 상속분할협의서등을 첨부하여 상속받는 사람으로 이전등기를 마치면 됩니다. 보통 상속의 경우는 그 절차나 준비하는 과정이 개인이 하기 다소 어려울수 있으므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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