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노후화되어 있어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데요. 수리비용 만큼 양도세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 취득가액에 질문과 같은 인테리어 비용도 포함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있어 절세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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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주인 같은 건물 같은 호수 같은 집인데 공인중개사마다 가격이 다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임대인(집주인)이 부동산마다 다른 가격으로 매물을 내 놓을수도 있고, 해당부동산의 경우는 사전에 조율을 해서 그 가격으로 중개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5만원 차임을 더 내고 중개보수 반을 지불하는 것보단, 월차임이 5만원적은 중개사무소를 택하시는게 산술적으로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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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이 언제좀 안전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으나 현재와 같은 경우는 금리인상과 고금리상황에 따라 실수요감소에 따른 거래감소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단기간 반등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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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에 나가고싶은데 집주인은 1년더 살기를 원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만기일에 상황을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럴일 없지만 혹시라도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안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반환을 압박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기명령이 승인될 경우 전세종료확인서를 첨부해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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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를분양할때 1필지2필지용어들이잇는대 1필지는 몇평을 이야기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필지라는 게 정확한 단위에 규격이 있는게 아닙니다. 즉 1평이나 1제곱미터처럼 면적의 기준이 있는게 아닌 토지대장에 등록 가능한 토지의 최소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필지라도 100평이 넘을 수도 있고 10필지라도 해도 면적은 100평이 안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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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형오피스텔 계약후 취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금리의 경우 실행되는 시점을 기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한번더 올랐기에 대출금리도 변경될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할 경우는 계약상 관계로 보면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단순변심이란 개인사정으로 인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털어 말합니다. 즉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를 하셔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도인과 협의하에 반환받는 경우는 있지만, 대출이 거부로 인한게 아닌 이상은 어려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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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매대출 시 세대주 조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위에서 말씀하시는 대출이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신혼부부 매매대출을 이야기하시는 듯 보입니다. 위 대출의 경우 세대주여야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면 3개월 안에 결혼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여부는 두분다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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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의 경우 공적자금을 통한 저금리 대출인 만큼 조건이 까다롭고 제한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미혼인 경우 면적제한은 60제곱미터 이하 평가기준 3억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즉 85제곱미터에 대한 대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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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고가인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필요하고 이러한 대출을 통해 매달 납부해야 되는 이자는 금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즉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이자가 늘어나 부담이 증가되어 대출을 통한 부동산 매수를 피하게 되는 심리가 생기게 되고 이는 실구매 감소로 이어집니다. 즉 수요가 감소하니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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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연장 시 5프로 이상 인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계약 이후에 첫번째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추가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이 원하든 원치않든 임차인이 계약만료 6~2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갱신을 원할경우 임대인의 실거주나 몇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만기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재계약 의사를 밝히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대출연장의 경우는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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