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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바다꿩289
위용있는바다꿩289

안녕하세요 시골에집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ㆍ제가얼마전에 고향의성군에 집을한채지었습니다 대구에는아파트가있는데 시골집도1가구2주택으로적용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 광역시를 제외한 농어촌지역이거나 인구 20만이하의 시의 읍면동지역에서의 주택은 2주택이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공시지가 3억이하의 지방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서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세무관계에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기에는 너무나 정보가 부족합니다.

      무조건 시골집이라고 면세대상이 되는것은 아니고 요건이 충족되어야 취득세, 양도세 부과시 1가구 2주택 과세 또는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준시가, 면적등을 작성하셔서 아하의 세무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3억이하인 공시지가의 농어촌주택 주택수에 미 포함됩니다.

      - 읍면 또는 20만이하 시지역소재

      - 취득당시 기준시간 3억이하 (22년 이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