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 계약4년이끝으로 재계약을 하려고하는데 1년만 계약하자고 요구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에 있어 1년이든 2년이든 합의에 따라 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보호법상 임차인은 1년계약후에도 최소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2년으로 계야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년 계약만기시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한다면 그대로 계약은 종료되죠. 이렇게 보면 1년 계약이 임차인에게 유리해보이지만,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난 후 계약갱신시 보증금 및 월차임 인상이 가능하고 현재와 같이 2년 계약보다는 그 시점이 줄어들어 임대인에게도 꼭 불리한 계약조건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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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채권에 대해서 긍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신 채권은 국민주택채권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주택법에 따라 주택매입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채권으로 하나의 주택매입비용 중 하나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할인매도하여 즉시 현금화 시키지만, 채권을 할인 매도하지 않고 5년간 보유하시면 이자와 할인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말처럼 선택적인 사항이기에 본인에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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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변동에 관련해 미래예상수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부동산 경기는 최악에 침체기를 맞으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진행중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금리인상이 멈춰야 향후 회복세를 기대해볼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금리인상도 진행중이기에 더 하락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다만 현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부동산 하락은 일본의 경우처럼 주택담보 부실채권등으로 이어져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로 들어서지 않을지가 매우 걱정되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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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가 계속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수요심리가 다시 살아나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금리인상이 어느정도 진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금리는 올해까지 더 오를것이라 예상하는 의견들이 많고 경기 침체가 예상되어 지는 만큼 당장은 향후 상황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최우선적으로 금리 인상이 멈춰야 부동산 하락세도 일단은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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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 부터 상속 받은 땅 은
기재된 질문내용으로만으로는 양도세율을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보통 양도세는 매매가에서 취득가를 제외한 차액에 대해 그 금액에 따라 6-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보유기간이나 상황에 따라 공제가능한 부분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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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완전 고정금리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부분은 은행마다 출시한 상품에 따라 이율도 다르고 개인마다 가능여부도 다르기에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시는게 정확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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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질문있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대출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서울기준으로 24평 아파트라면 현금을 최소 6억 이상 들고 계셔야 합니다. 웃긴얘기지만 6억을 모으는 동안 주택가격이 상승하기라도 하면 더 큰 돈이 필요하구요. 즉 아파트는 가격이 고가이기에 현금에 대출을 더해 매수하게 되고 대출로 인한 이자비용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대체한다는 심리로 주택을 구매한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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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연장거부(주인 직계가족 거주예정)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한 임대인이 만약 이를 어기고 재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인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그 기준은 아래 내용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합니다.1.전환율에 따라 계산된 차임 3개월분2. 임대인이 새로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기존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3. 계약갱신 거부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사비용, 이자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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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월세로 살다가 2년뒤 전세로 바꿀때 중개 수수료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거주중인 주택의 재계약시 조건이 변경되어도 실제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등의 도움을 받기에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정도이며 정해진 금액이 없어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5-10만원 사이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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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죽과 리모델링 중 어느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1기 신도시의 경우 건설한지 30년이상되었기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다만 이 둘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는지는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경우는 완벽한 민간부분 사업이기에 진행하는데 있어 절차적인 이점이 있고 재건축의 경우는 진행이 까다롭다는 차이가 있으며 실제 기간도 리모델링의 경우 뼈대 골격은 남겨두고 증축을 하는 부분이기에 공사기간도 재건축에 비해 짧은 장점이 있습니다.결국은 조합원 즉, 현재 거주중인 소유자들이 어떠한 이익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진행하는 냐의 문제이며 뉴스에 나오듯 진행과정에서 조합원들사이에 마찰이나 입주민들 의견 조율이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 그 기간이 정해진다 보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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