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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종료되는데 이삿날짜를 한 50일정도 연기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ᆢ전세만료 후 이사가려고 하는 집하고의 이사날짜가 한 50일정도가 나는데 이 부분을 임대인에게 연기해달라고 요구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ㆍ임대인이 거부할수도 있는 건가요 ?

그동안을 한달 이내에서 연기했던것 같습니다ᆢ수고하세요ㆍ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상황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과 질문자님의 합의에 따라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당사자간 합의인 만큼 임대인이 거부할수도 있고, 반대로 편의를 봐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임대인도 당연히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세입자와의 날짜를 맞추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세입자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한달정도는 미뤄주실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요구할수 있고 또 상대측은 거부할수 있습니다.

      질문자 께서도 그렇지 않나요?

      질문자께서 집주인이라면, 충분히 상황이 된다면 세입자의 의견을 받아드려줄수도 거절할수도 있을겁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50일정도면 비매너긴 하지만 그냥 유치권 행사하고 이사 안갈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명도소송을 당하게되시는데, 그 시간이 50일은 넘게 걸리게 됩니다.

      부디 대화로 잘 풀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