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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크낙새299
빨간크낙새299

월세 계약이 끝나지 않아 남은기간 재월세 노으면 안돼나요?

제가 월세 500에 50에 살고 있는데요 사정이 생겨 집을 비워야하는데 기간이 8개월 정도 남아서요

빈집으로 두고 월세을 내느니 단기월세로 계약기간동안 놓으면 안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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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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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한 주택을 임차인이 다시 제 3자, 다른사람에게 재임대 하는 것을 전대차라 합니다.


    전대차는 민법에 의거 임대인 주인의 동의를 얻어면 가능합니다.


    임대인 주인의 동의없이 전대차를할 경우에는, 임대인 주인으로부터 계약자체를 해지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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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는 본계약해지를 당할수 있고 이러할 경우 새로운 전차인에 손해에 대해 모두 전대인(본계약상 임차인)이 책임지셔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기전 해지의 경우 임대인에게 요청후 다음임차인+중개수수료 정도로 합의하시고 안전하게 합의해제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누군가에게 다시 임대를 놓으면 그걸 전대라고 합니다.

    전대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기로 집을 사용하는 사람을 구하기는 꽤 어렵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잘 취급을 안하는 물건이구요.

    다시 돌아올 집이 아니면 그냥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주인분의 중개보수를 대신 내는게 제일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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