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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나잇인파리
1년간 월세 계약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한 달만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했고
계약 중도해지 안돼서 계속 월세 내면서 비워 두고 있는데
6개월 단기 임대하겠다는 문의가 와서
어차피 비워 놓은 방이라 그렇게 해도 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전형적인 전대차에 해당하고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게 되면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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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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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려고 하는 행위는 전대차 계약인바,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를 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여 전대를 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