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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확고한자스민

갑자기확고한자스민

월세 기간내 다른방에 임시거주 중에 다른 전세 임차인에 의해 퇴거요청 받을때

월세 계약기간 중 원래 계약 하려는 집이 계약기간이 약간남아 그 기간 중 다른방에 약 한달 지낸 후 원래 계약한 집으로 들어가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임시거주지에 2주가량 지내던중 임시거주지가 전세로 나갔다가 당장 며칠내로 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혼자서 짐도 옮기기 힘들도 임시거처도 없는데 비워줘야할까요?? 계약서에는 임시거주지에 한달간 있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전세 계약을 위해서 본인이 퇴거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그러한 부분을 요구하고자 한다면 본인에게 적절한 보상이나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