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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실후 단기임대 그리고 전입신고 질문입니다

월세 종료일(이사일)이 2월7일인데

아파트 매매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아파트 기존 집주인분들이 3월말에 집을 비울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잔금도 3월중순에서 3월말에 처리될것 같습니다)

저는 인테리어기간 포함하여 약 두달간의 시간이 비어서

삼삼엠투 어플로 단기임대 방을 구했는데

전입신고가 불가하다고 하네요

두달동안 거주지가 없는 상태로 살아도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월세 종료일(이사일)이 2월7일인데

    아파트 매매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아파트 기존 집주인분들이 3월말에 집을 비울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잔금도 3월중순에서 3월말에 처리될것 같습니다)

    저는 인테리어기간 포함하여 약 두달간의 시간이 비어서

    삼삼엠투 어플로 단기임대 방을 구했는데

    전입신고가 불가하다고 하네요

    두달동안 거주지가 없는 상태로 살아도 되나요?

    ==> 현재 매입을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담당직원과 상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임대한 곳에 전입신고를 안하고 거주를 할수는 있겠으나, 이럴 경우 현 월세주택에서 전출이 자동으로되지 않기에 다음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수 없게 됩니다. 그에 따라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임시라도 해두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기간이 뜨는 경우에는 부모님댁이나 친지댁으로 일단 전입신고를 해둔뒤 새집에 이사를 하시고 다시 해당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입신고 없이 살아도 되지만 가능하면 다른 곳이라도 전입신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 건보, 청약 등 여러 면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없이 단기임대 2개월 거주는 문제 없습니다

    잔금 후 지체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안전합니다

    임시 주소가 필요하면 지인 주소를 우편 수령용으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의무이지만 일시적 공백 기간이 생긴다고 바로 제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 행정 서류상 불편이 있으니 가족 주소지로 임시 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임대 거처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도 실제로 거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한 곳에 30일 이상 머물 계획이라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 임대나 에어비앤비처럼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힘든 경우엔 신고 없이 지내는 분들이 많죠. 이 기간 동안 이전 집 주소가 그대로 등록되어 있거나, 일시적으로 거주불명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이사했는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우편물입니다. 우체국의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해서 중요한 고지서나 등기 우편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새로 매입한 아파트의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존 주소를 유지하거나, 잠깐 부모님 댁 등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주소만 옮겨 두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달동안 거주지가 없이 살아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시는 부분은 없지만 단기임대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나 가족 거주지로 잠시 옮겨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