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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살모사177
끈질긴살모사177

이사를 가야하는데 당장이사갈 상황이 못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다세대주택에 월세로 2년 계약한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직장이 폐업을 해서

최근 6개월동안 수입이 없다보니 월세 계약기간 만료일이 50일 남았는데 집주인은

계약 연장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저로써는 당장에 이사 갈수없는 상황이라서

6개월이라도 계약 연장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의무적으로 2년 연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난 6개월 수입이 없을때 월세를 2개월 정도 밀린적이 있다면 임대인은 갱신청구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임대인이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최대한 양해를 구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2년정도 더 연장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은 5%정도는 임차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은 몇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거부할수 없지만 그 사유에 월차임 2개월 연체가 있을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월세 연체가 2개월연속된 경우가 있으시다면 계약연장도 어려울수 있으며 계약기간 도중이라면 계약해지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