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차계약 재계약시 보증금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구두 합의 후 계약서를 작성하신 만큼 일반적인 계약해지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임대인과 합의 하셔서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하시고 해지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 또한 이사가 아닌 증액된 부분만을 조정하신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예시도 흔치 않아 일단 임대인이 어떤 요구하는지 들어보시고 합의해지를 하셔야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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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내 수수료 매장 계약 내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상 세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 상가임대차 기준으로만 설명드립니다.1. 임대차 계약서상으로 보증과 월세 그리고 기간까지정해진 계약을 작성하신부분이므로 계약만료전 매장을 철수 하신다면 특약이 없다는 전제하에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즉 임대인의 요구대로 남은 월세를 지급하시면 합의해지가 되므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2. 이부분은 법률적용이 달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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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연장이 되었는데 도중에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질문주신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있어 설명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먼저 임차인은 계약 만료2개월까지는 계약해지 통보를 하셔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지금과 같이 서로 아무말 없이 묵시적갱신이 진행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임대인은 그 통보를 받은 3개월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우리끼리 서류상 말해놨다.. 이 부분이 무슨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일단 묵시적갱신이 된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며, 1년 동안거주하실 필요없이 통보하시고 3개월후계약해지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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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가게 임대인이 가게를 팔려고 올려두었다는데 언제까지 비워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볼때 현재 묵시적 갱신된것으로 보입니다. 환산보증금 범위로 초과하는경우는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의 경우 임대인이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후 가게를 빼주시면 됩니다. 다만 그 환산보증금 범위이내라면 최초 계약일 기준으로부터 1년씩 연장되고 있었으므로 계약일과 같은 날짜까지는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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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있는 오피시텔 매수시 담보대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면 오피스텔 갭투자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대출진행은 첫번째 경우처럼 세입자가 동의 하여 본인보다 선순위로의 대출을 동의 해줄리는 절대 없습니다. 둘째로 보증금을 제외하고 시세에서 차이 나는만큼의 대출을 얘기하셨는데 이것또한 이론상만 가능하지 은행에서 보는 시세기준은 현거래시세보다 낮고 대출 최대한도는 이 기준에 많아도 80% 이내입니다.즉 보증금을 제외하면 사실 은행을 통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생각보다 매우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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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당첨시 어떤점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의 최대장점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새 아파트에 거주가 가능하죠. 여기서 단순히 싸게 샀다보다 중요한건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고 일정시점이 지나 매매가 가능해지면 분양가가 아닌 주변시세에 맞쳐진 금액으로 매매가가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즉 현재 분양가와 주변시세 차익 만큼을 번것과 같은 효과라는 거죠. 지역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이 차이가 거의 몇억단위이기 때문에 로또청약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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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미등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효력을 보시면 됩니다. 즉 두번의 재계약을 하시고 각각 주민센터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인터넷등기소 내용과 별개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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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어요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현재 주거하신곳에 대항력과우선변재권, 권리관계등을 알수 없어 자세한 설명이 힘든점 이해부탁드립니다.일단 계약서를 분실하셨다면 확정일자 역시도 보호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혹 계약시 부동산을 통하셨다면 부동산을 방문하여 계약서가 남아있는지 문의해보세요.보통 부동산을 통한 계약은 중개인도 한부 보관하기때문에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계약 후 전입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등기소멸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여부까지 확인해야하므로 가까운 부동산등을 방문하셔서 등기부를 출력해 조언을 구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다만 질문내용처럼 경매매수인이 나가라고 한다는 자체로 볼때 대항을 하지 못할 경우로 추측됩니다 이때 이사비용등을 위로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매수인의 선택사항이며 원칙적으로 그런거 없이 보증금도 회수 못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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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전 이사가는데 보증금은 언제쯤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볼때 계약만료전 이사를 가시게 된다면 우선 등본상 같이 거주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을 남겨두신 후 새로운 집에 본인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전세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동시에 지급명령제도 신청을 통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을 압박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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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갈아타시는건 기존은행에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시고 기존은행에 대출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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