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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에 대한 법적 규제로 미등록 숙박시설은 이제 불법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운영을 중단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해서는 숙박업 등록이 불가하고, 외국인도시관광민박업으로써 등록을 할 경우 합법적 운영이 가능하겠으나, 집주인의 실거주나 외국인에 대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이를 할수 없는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운영이 불가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관리영역보다는 단속의 영역으로 보시면 되고, 사실상 단속을 피해 불법으로 운영을 하거나 에어비앤비로 이용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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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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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숙박 업소로 사용하려면 어떠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비앤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과 함께 숙박업으로써 등록을 하시고 운영을 하셔야 합법입니다, 문제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숙박업신고가 불가한 곳으로써 사실상 에어비앤비로써 이용할수 없습니다. 보통 주택에 대해서는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할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여야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숙박을 받을수 있기 떄문에 거주가 불가한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합법적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 전까지는 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지금은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만큼 지속적인 운영은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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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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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내놓을 때 중개비와 월세 둘 다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상황 :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어 계약은 연장된 상태이며, 만기해지는 불가합니다. 다만 묵시적갱신중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통보 3개월동안만 계약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임대인이 10일 추가 거주후 퇴거에 동의하였다면 해당 합의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현재 방을 빼기까지 약 20일정도 남았는데 세입자를 빨리 구하기 위해서 다른 부동산에 연락해도 되나요? 이 집 계약한 부동산에서 집주인 대신 관리하시는 것 같긴 했어요 -> 한 부동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다른 부동산에 매물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으시는게 우선 되어야 합니다. 제가 10일정도 더 사니까 그만큼의 월세금액을 집주인분께 보낼 생각이었고, 관리비도 퇴실하는 날짜까지 계산해서 낼 생각이었는데 부동산에서는 늦게 말했으니까 집 빠질 때까지 계속 월세를 내야한다고 그러시더라요. 그럼 저는 임차인이 원래 내는 복비도 내고, 월세도 내고 해야되나요..? 임차인 대신 내는 복비는 계약 만료 전에 나가면 내야 되는 걸로 들어서요.. 이건 집주인분께 여쭤보는 게 빠를 것 같긴한데 집주인분은 부동산에 이야기 해보라고 하실 것 같고 부동산에서는 절 속일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 앞에서 말했듯 묵시적갱신에서 중도해지는 3개월간만 계약이 유효합니다. 그에 따라 최대 3개월에 대한 월세는 ' 부담하셔야 할수 있고, 3개월뒤에는 다음임차인이 없더라도 보증금 반환 및 퇴거를 하실수 있습니다, 이때 중개보 수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 개인적 판단에는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 주선등을 이유로 여러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은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3개월에 대한 월세는 부담하며 거주하겠으나, 그후에는 계약이 자동종료되는 만큼 중개보수 지급이나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퇴거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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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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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도세를 부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하자가 발생된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다면 임차인이 해당 하자와 그로인해 발생한 수도요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닌 노후에 의한 하자발생등처럼 임대인에게 하자책임이 있는 부분이라면 그로 인해 발생된 수도요금 역시도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 3박4일 주택을 비웠기에 하자발생에 따른 초기조치를 하지 못해 누수량이 크게 늘어난 점과 하자에 따라 누수된 수도사용량을 정확히 책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볼때, 두 당사자간 합의로써 마무리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하자발생하였다면 즉각적으로 임차인이 이를 인식하고 수도를 잠그고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질문처럼 수도요금에 대한 마찰이 발생될 여지가 적어, 정확한 법적사례등을 찾아 판단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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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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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1억을 월세로 변경할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월세 전환률 4.5%을 적용하면 1억의 경우 연 450만원이 월세로 전환되고, 이를 12로 나누게 되면 월37만 5천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2.5억 / 375,0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전환율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협의나 지역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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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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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의 집값 추이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정부에서도 지방 소멸화을 방지하고 지방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향후 지방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등 다양한 정책이 운영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방에 따른 산업단지 육성등을 공약한 만큼 모든 지방부동산이 해당되지는 않겠으나, 지금보다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시장경제인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정책만으로 원하는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세종처럼 추후 행정수도 이전, 부산지역처럼 북극항로를 위한 지역거점 개발 이슈가 나와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 정부 추진력을 볼때 충분히 회복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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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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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에 개인이 다리를 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교의 경우 기반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과같이 다리를 개인이 설치가능할지는 해당 지자체등의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보통 대교를 설치하는 것도 지자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닌 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 타당성 조사 및 설계, 시공을 하고 바닷에도 선박이 운행하는 길이 있기 떄문에 해수부를 통한 허가나 협의도 필요하기에 사실상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개인이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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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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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주택매도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1세대 3주택이신 듯 보이고, 3채 모두 보유한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한다면 일시적 2주택 적용도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처분하는 2채의 주택에 대해서는 모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가장 적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시거나, 보유기간이 오래된 주택을 우선 매도하는 게 그마나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현 보유중이 2채(5천만원, 4억)중 하나는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현금청산 아파트 매도시 중과세율 적용은 피하실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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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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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재개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에서 주거안정이라는 것은 임대차가 아닌 자가주택을 소유할때를 말합니다. 즉, 본인 주택이 있을 경우 기간내 이사를 할 필요가 없고 장기거주가 가능하기에 주거안정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가지도록 각종 세제혜택 및 공공저금리 대출등을 지원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임대나 민간분양처럼 시장내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려는 정책을 운영하게 됩니다. 신도시의 경우 가격을 떠나서 그만큼 시장내 공급물량이 늘려주는 역할을 하게되는데, 경제원리상 공급이 늘면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그만큼 시장안정화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쉽게 시장내 주택수가 제한적이고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가 많아지게 되면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그만큼 무주택자들은 더 주택구매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통해 구매가능한 주택수를 늘려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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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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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유주택자 남편/무주택자 아내) 아내 명의로 주택 매수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분과 본인인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동일세대로 거주룰 하여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구분되어 지고 이런 경우 각각의 주택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의 주택보유가 배우자분 대출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의 경우 22년 9월 이후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었기 떄문에 갭투자용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1주택자라도 신청가능한부분이기에 위와 같이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총 주택평가액 대비 대출한도는 후순위 대출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을 고려하여 한도에서 제외가 되기 떄문에 이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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