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떨어졌는데요. 지금이 구매 적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부동산 가격은 몇년간 보기드물 정도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도 사실 작년 인상분에비하면 덜 빠진 상태이지만 체감상 더 크게 빠진다고 느끼시는 듯 합니다. 부동산은 일반경제의 후행지표라고 보는 학설이 많듯이 일단 경기 회복과 금리인하가 시작되야 부동산도 하락추세에서 회복기로 전환가능할것으로 보여 지금이 적기라고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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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금 못받는사람들이 많다던데 나중에 전세금받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경우 방법도 다양하고 수법 또한 계속 발전하였기에 이를 완전히 막을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계약시 스스로 어느정도 지식은 알고 있는게 좋고 보증보험등을 가입하여 보증금을 지켜야 합니다특히나 주변매매를 시세를 꼭 알아보시고 시세와 비슷한 전세보증금이라면 깡통전세위험이 있으니 피하시고 선순위 근저당여부,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기본적인 부분만 지키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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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끝나고 아무 얘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말없이 만료가 되셨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것으로 봅니다. 즉 임대인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수 없지만 임차인은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통지한 3개월후 효력이 발생되므로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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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나 오피스텔 남향인지 북향인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방향의 기준은 주실의 방향으로 거실베란다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는 주된출입구를 기준으로 말합니다,즉 거실베란다, 창이 남쪽으로 되어있다면 남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북향만 아니라면 크게 나쁘지 않고 남향이라면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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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 사항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하자보수의 경우 특약이 없더라도 6개월간은 매도인이 책임을 지나, 하자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면 다툼의 소지도 있죠. 특약등으로 이를 명시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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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그 수리 비용을 집주인이 전부 부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는 고장의 원인이 사용부주의에 이유라면 임차인이 노후에 따른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고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를 정확히 입증하기도 어렵고 아파트 필요비에 속하는 부분이기에 임대인이 처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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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낀 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매매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차액만 매수인에게 받게 됩니다. 이는 소유자가 변경되도 임차권은 승계되기때문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매수인에게 넘어가므로 전세보증금을 뺀 금액만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계약만료시 새로운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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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관련 사항(계약철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보면, 다툼의 소지는 있어보이나 계약서상 위에 대한부분이 특약으로 기재되지 않은점과 신축건물에 인터넷에 관련문제로 일방적인 계약해지까지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점을 볼때 계약해지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또한 인터넷의 경우 건물자체에 선이 들어와야하는 부분이기에 이를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난해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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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 중에 뭐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 지역에 어느곳을 구하게 되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듯 하지만. 보통 1000만원의 자금이라면 월세를 구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전세의 경우라면 대출이 필요하시고 금리가 높은 최근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대출없이 보증금을 넣고 월세로 움직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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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를 못채우고 이사 나간다면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해지의 경우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진행하셔야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임차인과 중개수수료를 보상하는 조건으로 해지하게 됩니다. 물론 정해진게 아닌 그정도 조건으로 협의를 하게 되는것이므로 잘 협의해 보시고 월세의 경우는 이부분이 마무리 되면 돌려받으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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