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매매을 했어도 임대차보호을 받을수 있나요?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내년4월이전세만기여서요 집이 매매가 돼더라도 임대차보호법을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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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임대차 목적물이 매매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똑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해도 매수한 권리자(새임대인)에게 임대차에 대한 의무는 승계됩니다. 즉 주인이 바뀌어도 기존에 획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기시 보증금 반환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매매가 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게 됩니다.
매수인이 실거주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나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는 똑같이 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매수인이 질문자님의 권리를 승계하여 인수하신겁니다.
임차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매수인에게 행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하게 되면 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새임대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대항력(전입신고+이사)요건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하면서 계약만료일에 새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