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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들소290
진기한들소29022.12.19

집주인이 매매을 했어도 임대차보호을 받을수 있나요?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내년4월이전세만기여서요 집이 매매가 돼더라도 임대차보호법을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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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임대차 목적물이 매매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똑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해도 매수한 권리자(새임대인)에게 임대차에 대한 의무는 승계됩니다. 즉 주인이 바뀌어도 기존에 획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기시 보증금 반환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매매가 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게 됩니다.

    매수인이 실거주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나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는 똑같이 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매수인이 질문자님의 권리를 승계하여 인수하신겁니다.

    임차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매수인에게 행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하게 되면 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새임대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대항력(전입신고+이사)요건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하면서 계약만료일에 새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