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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재칼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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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2년살앗는데 집 팔수 잇나요??

임차인이 2년 살앗는데 계약갱긴청구권을 사용한다하면 4년후에 팔아야하나요 2년후에 집 팔수 잇나요?? 집주인은 언제 집 팔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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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상관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통보를 하고 집을 언제든지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매수자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인계를 받고 매수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이 임대인인경우군요. 집을 매매하시는 것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판매는 1년후든 2년 후든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질문자님의 집을 매수하는 다음 집주인에게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지하시고 집을 판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필요해서 집을 매도 해야 한다면 전세를 끼고 매도 하시면 됩니다

    입주할분이 아닌 전세를 안고 매수할분을 찾으면 됩니다

    허가구역이 아니라면 가능하니 부동산에 전세 안고 매도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있더라도 집주인은 언제든지 주택을 매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기존의 계약기간 까지는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데, 만일 신규 임대인이 기존 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면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건을 거절하고 기존 계약 종료 후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거주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언제든지 본인 주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기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2년 살앗는데 계약갱긴청구권을 사용한다하면 4년후에 팔아야하나요 2년후에 집 팔수 잇나요?? 집주인은 언제 집 팔수 잇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종료 시점에 임대인이 입주를 한 후 해당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종료시점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을 입주한다고 주장을 한 후 퇴거와 동시에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 매도시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매수인에게 승계되므로 매도시기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흔히 안고 매매, 세끼고 매매라고 많이들 하시죠.

  • 일단 세입자를 낀 상태로 매도는 가능합니다.

    다음주인(매수인)이 투자자라면 바로 가능할테고 실거주를 원한다면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등기 완료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실거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