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호텔 값 많이 비싼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어느 지역에 어느시기, 어떤 요일에 이용하는냐, 또한 호텔등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 거기에 본인 생각하는 적절한 가격대 기준에 따라 비싸다 적절하다 판단이 달라질듯 보입니다. 즉 객관적인 답변자체가 어려울수 있고, 호텔의 경우 일반적은 모텔이나 팬션보다는 편의시설이나 서비스가 뛰어난 만큼 등급상 위에 해당되고 그만큼 비용적은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격대비 좋은 호텔을 찾으시는게 우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호텔을 찾기위한 방법으로는 인터넷상 호텔가격비교 사이트나 각 숙박사이트를 통해 직접비교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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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는 현재에도 유효한 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세나 월세등의 임대차수요는 대출규제에 따라 시장내 구매수요가 하락하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대출이 막혀 자금조달이 쉽지 않으나, 구매 대신 현 임대차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갭투자가 서울 상급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따라 막혀있고 , 일반 수도권 아파트에서는 전세낀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전세대출제한이 생김으로써 어느정도 막혀있다고 할수 있기에 갭투자 수요가 줄어들면 그만큼 전세매물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경기가 어려울때에는 보증금 반환 대한 불안감이 생겨 월세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현재 시장에서도 월세수요증가에 따라 월세가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 현 규제가 모든 탈출구를 막고있는게 아니며, 갭투자의 경우 지가자금이 있는 경우 주담대 대출없이도 진행이 가능하기에 결국 자금이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크게 영향이 없게 되므로 일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정책 특히 공급정책등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의 경우는 자금에 대한 조달계획이 미흡하거나, 시장분위기가 어느정도 안정되지 않는다면 당장은 직접투자를 하기보다는 관망을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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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전제조건입니다. 확정일자를 생략하고 전입신고만 했을때 생길수 있는 문제는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순위 배당을 진행하게 되는데, 임차권은 본질적으로 채권에 속하기 때문에 순위배당이 아닌 후순위 물권과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즉, 채권액(보증금)에 대한 순위배당에 문제가 생길수 있어 보증금 손실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확정일자부여와 전입신고 모두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임대차신고를 먼저 하셨다면 해당 신고만으로 확정일자부여가 의제되기 때문에 별도 안받으셔도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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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아파트 소유권이전 법무사비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인터넷상 부동산 계산기 홈페이지를 통해 등기비용 계산을 이용하시면 대략적인 비용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요건 6000만원 생에최초 구매의 경우 취득세는 전액감면되고 , 법무사 이용에 따른 등기비용은 보수와 부가세, 대항비용, 법무사 일당, 교통실비등을 고려하면 대략 54만~60만원정도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최종 채권할인액과 수입중지등을 고려하면 최종 65만원에서 70만원사이가 최종 등기비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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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휴양지의 콘도, 모텔, 펜션 등 숙박시설이 흉가가 되어버렸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관광수요가 없기 때문에 운영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질문처럼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질문에서도 기재된 것처럼 과거 한때 유행했으나 지금은 수요가 없는 관광지에서 주로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내수 관광수요를 중심으로 했던 관광지들이 유독 더 심한 피해가 늘어나고 잇으며, 이는 해외관광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보다는 해외로 출구하는 여행이 많고,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역시도 주요 관광지는 한정되어 있어 시장수요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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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전세 계약 연장 요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분이 작성한 계약서의 특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음을 인정하지만 반대의 경우로써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 거부할수 있고 이는 법률적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특약이 있더라도 법률적 강행규정이 우선적용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계약연장자체를 거부할수 있는 사유이므로 해당 요구를 거부하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개인적판단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판단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다는 점은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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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1년 계약 후 임대인 개인사정으로 인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판단할때 2022년 7월 ~2023년 7월까지는 합의된 계약기간, 그리고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소거주기간 2년 미충족에 따른 1년 연장, 그리고 2024년7월이후부터는 묵시적갱신에 따라 연장된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진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상 묵시적갱신의 경우 주택임대차에서는 기간정함이 없는 경우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최종 만기시점은 2026년 7월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현재 매매가 되고나 전세로 새로운 임차인을 다시 구하더라도 현 질문자님에게 퇴거를 요구할수는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질문자님과 합의 없이는 위 기간까지 퇴거를 요구할수 없기 때문에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판단이 되고, 임대인이 사정상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입장에서 통상적으로 이사비용등을 요구하고 동의를 해주는 것도 가능할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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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국적으로 공실 상황이 좀 심각한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자료는 확인이 필요하나 2025년1분기 전국 상가 공실률 통계에 따름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침체되어 있다 판단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중대형상가, 소규모 상가, 집합상가 모두 이전조사대비 공실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평균 공실률은 중대형 상가 13.2%, 소규모 상가는 7.3%, 집합상가는 10.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대형상가의 경우 10%를 넘어설 경우 위험신호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의 경우가 26%을 넘어서며 상가 4곳중 1곳이상은 공실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울산도 20%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외 제주, 강원도, 전북, 충북, 세종 모두 평균 공실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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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거래 대서대필 (서울 도봉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주변 중개사무소를 통해 문의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재계약이 아닌 직거래로써 대필만을 원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서는 회피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떄문에 직접 방문하여 대필작성이 가능한 곳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중개인의 서명 및 날인등을 받지 않는 단순 계약서 작성만 하는 경우 대필료외 크게 비용이 발생되지 않고 중개사무소도 크게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정상적인 중개인의 서명 및 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인장에 따른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중개수수료 범위내에서 비용이 발생할수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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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는 세다수 상관없이 2년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공사를 말하는지 알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설을 말하는 것이라면 꼭 2년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보통은 착공부터 준공까지는 3년정도가 평균치이며, 세대수나 단지규모에 따라서는 이보다 길어질수도 짧아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바닥부지를 다듬는 작업과 지하건설등은 시간소요가 되지만, 건물을 위로 높이는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때 공사현장 펜스 넘어로 건물이 보이는 시점부터는 빠르게 건물이 올라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공사기간에 따른 비용은 정비례하기 때문에 최대한 공사기간을 줄이는게 건설비용을 줄이고 리스크를 최소화 할수 있기 때문에 신공법등을 통해 빠르게 건설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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