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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생활비 아끼는 꿀팁 같은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년층들이 생활비등을 아끼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세나 관리비등 고정지출 부분들은 당장 아낀다고 해서 아낄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그 부담하는 금액도 점차 상승하는 추세이기 떄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즉각적으로 절약이 가능한 식대나 기타 생활비등을 절약하는게 최선인데, 지금까지도 넉넉하게 살림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물가상승등에 따라 실질소득이 줄어 더욱더 어려운상황에서 추가적인 절약은 기본적인 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이 됩니다만 절약을 해야한다면 먹는 식비를 최소화하고, 끼니당 단가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수도세나 난방비, 전기료등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량을 낮추는 방법이 거의 대부분이라 판단됩니다,자취 생활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가계부 작성을 생활화하여 지출되는 돈의 목적이나 흐름을 판단하시는게 소비를 통제하는데 유리하고, 최근에 유행하는 하루 일만원으로 생활하기등을 해보시는것도 생활비 관리에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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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제를 정부에서 완화시키게 되면 실물경제와 금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얼마전 서울시가 강남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 강남권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상승이 크게 나타났고, 주택양극화가 더욱 극심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본래의 취지는 해지되는 지역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이러한 부분들이 부동산 전반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지역이 다른 지역내 수요까지 모두 끌어당기면서 사실상 해당 지역내 주택가격만 크게 상승시킨 결과가 나타난것이기 떄문에 질문처럼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지하는 것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전반의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금리난 실물경제흐름도 이어지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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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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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의 큰폭 하락 및 실물경제 하방곡선으로 영끌족이 힘든시기에 최근에는 투자를 받아서 아파트를 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문의의 내용과 가장 유사한 부분이라면 개인에 대해서는 지분형 주택금융이 해당될수 있고, 상가건물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리츠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리츠의 경우도 일반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고 거기거 나온 임대수익을 배당을 통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리츠들도 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추가조달하기 떄문에 질문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듯 보입니다. 최근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 지분형 주택금융의 경우는 개인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택자금을 분담하고 해당 소유권에 대해서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대출을 통하지 않고 주택구매자금 일부를 조달할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온전한 소유권 취득이 어렵고 공동지분권자인 정부에 대해서 매월 일정 사용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기에 사실상 대출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과거에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폐지한 상태인데 최근에 다시 이를 수정한 정책을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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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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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준 공제증서로 만약 임대인이 특약사항을 불이행 시 공제증서 잡힌 2억에 대해서 보증금을 반환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가입한 공제나 보험은 중개과정에서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의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보상을 위한 장치로 볼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계약상 두 당사자간 의무불이행에 대한 부분으로 계약해지나 손해배사에 대해서는 계약상대방에게 요구나 청구를 하셔야 할 부분이고, 중개사에 의한 중개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또한 보증금 미반환등은 임대인의 문제이지 중개의 문제가 아닌 만큼 중개사무소 공제나 보험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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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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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을 해지하여 자금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시는 부분은 개인의 선택사항인 부분입니다. 질문처럼 원하는 분양권이 없고, 실거주시 장기거주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청약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당장의 자금 운영을 위해 해지를 하셔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 해지에 따른 보유기간, 납입횟수 상실은 감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유지나 해지에 대해서 가장 본인에게 실용적인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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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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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대 보증금에 관한 건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은 말그대로 월세 미납이나 시살물 파손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받아두는 금액이기 때문에 단순히 10개월치 월세를 밀렸더라도 보증금으로 공제가 다 가능하다면 추가납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상 3기에 달하는 월세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이럴 경우 임차인은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부담하기 떄문에 최악의 경우 보증금에서 밀린월세뿐 아니라 이에대한 비용까지고 공제되어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임대인입장에서는 보통 연체를 보증금 전액 손실시점까지 기다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이 해지되면 다음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에 대한 부분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에 명시된 월세는 되도록 정확하게 지급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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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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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매물과 층수가 있다면 가격이 조금 더오르더라도 기다리시는게 맞습니다. 만약 투자목적이라면 당연히 현 나와있는 매물을 빠르게 잡는게 필요하겠지만 내가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면 대체매물을 선택하였을때 만족도가 낮아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가격이 이후에 상승하는것도 부담이 될수는 있지만 사실상 향후 가격변동은 알수없는 일이고, 만약 가격이 올라 지금보다 비싼 가격에 원하는 층을 구매하였더라도 거주 만족도를 통해 어느정도 상쇄가능한 부분이라 판단이 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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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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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1층 가게에서 매매 임대 현수막?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시세문의도 결국은 임대나 매매를 위한 문의 해당되기 떄문에 특별히 이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시세를 알아야 실제 구매의사가 있는지 상대방이나 본인이나 판단을 할수 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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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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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5개월 전인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려고 내놓았습니다. 만기 후에 10개월 정도 더 살아서 전세연장할 수 있을까요?(1차 연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전세계약 1차연장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에게 매도가 가능한건지? -> 매매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추가 거주가 어느시점에 매도가 되어 가능할수 있느냐 차이인데, 만약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혔으나, 만기 2개월전까지 실거주매수자에게 매매가 완료되면 해당 변경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수 있습니다. 즉, 연장에 대한 답변을 늦추고 시간을 끄는 것은 해당 시점전까지 매매상대방을 찾으면 되기 떄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 이외에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특별히 거주중 시설물 파손등처럼 임차인 과실이 없다면 실거주를 제외하고는 거절할수 없습니다. (실거주 하는 목적으로 거부한다면, 집을 내놓는 것이 문제가 될 테니..)딱히, 전세값이 오르지 않아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5% 인상에 합의해야 하는지? -> 갱신청구권 사용을 하였다고 무조건 5%이내 인상은 아닙니다. 인상시 그 인상률 한도를 정한것일뿐 시세가 이전보다 떨어졌다면 갱신청구권 사용여부와 별개로 조건 조정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없이 집주인이 10개월 전세 연장 의사(전세금 인상 없이)를 전화나 문자로 합의하면 이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지? -> 조금 애매합니다. 원칙상은 만기 6~2개월전 통보이기 떄문입니다. 다만 사인간의 계약에서는 합의를 중시하고 있기 떄문에 이미 이전에 구두합의를 하였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없던 일로 볼수는 없을듯 합니다. 자세한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우나 이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소정의 성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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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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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에서 소유하는 주택들은 왜몇백억이상 낙찰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매물들의 평균시세는 낙찰가보다 훨씬 비쌉니다, 즉 10억짜리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 7~8억에 낙찰받은 해당 단독주택의 가격도 낙찰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나 질문의 매물들은 개인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고급단독주택단지로 건물대지면적도 백평이 넘고, 총 부지면적도 몇백평에 이릅니다. 그것도 서울내이기에 당연히 가격 역시도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나타낼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유명인이 거주하던 단독주택이라는 이미지도 이러한 높은주택가격을 형성하는데 플러스가 되는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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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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