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할머니 부양하기 위해 어머님이 주소이전
할머니명의 단독주택 집이있고, 어머님 아버님이 할머님 부양하기위해 할머니집으로 주소이전(세대원)으로 들어가도 괜찮나요?
어머님 명의집은 아파트 한채가 있거든요
시세 11-12억정도입니다
저희 부부가 올해 결혼해서 어머님집에 거주하려고하는데 5년치 임대료총액이 1억이하일경우
무상거주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인터넷상에서)
저희가 어머님집에 무상으로 거주가 가능한지여부와
무상거주하려면 따로 전세 월세 계약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주소이전해서 저희가 그냥 거주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