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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악어168
순한악어16822.01.18

부모님 명의 집에 자식이 거주하고, 자식명의 집에 부모님이 거주할 경우 문제가 없나요?

현재 신혼부부로 어머니 명의집에 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매매가 8억정도의 집입니다

지금 부모님은 전세 거주중이시고 3억정도의 빌라 매매를 계획중이신데, 세금때문에 매매하려는 집은 저희 명의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경우 부모님 명의집엔 자식이 살고, 자식 명의집에는 부모님이 거주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증여세같은건 내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후에는 지금 거주중인 집도 저희에게 증여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증여를 하는것과 돌아가신 뒤 상속을 받는것 중 어떤게 더 좋은 선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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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원 미만이라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을 차후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매매가 12억까지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이 경우 본인명의 주택에 2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