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명의 집에 부모님이 무상거주할 경우 문제
자식 명의(자식이 세대주)집에 부모님이 전입신고해서 살 경우,자식은 다른 집으로 이사하여 세대주를 부모님으로 해놓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아파트 시세 2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식명의 주택에 부모님이 전입해서 함께 살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자식은 다른 집에 전입하고 부모님만 거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지만 무상사용이익이 5년간 1억원 미만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5년간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 부동산가액 x 2% x 3.79079 = 1516만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 다만 경우에 따라 세금문제등이 발생할수는 있는데, 직계존비속간 무상임대차시 5년연금현가가 1억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관련 문제가 될수 있긴 합니다. 보통은 부동산 가액에 2%을 곱하고 여기에 3.79을 곱한 값을 말하는데 이는 사실상 13억 이상의 주택일떄 발생될수 있는 문제로 질문에서 시세 2억주택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한 무상임대차는 세금상 문제가 되지 않고, 전입상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원하시는대로 진행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식 명의 집에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하고, 자식이 다른 집으로 이사하여 세대주를 부모님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몇 가지 세무적인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세무사한테 상담받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무상 거주에 대해 5년간 1억 이상의 무상이익 발생한 경우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나 세법상 계산 이 복잡하고 부모 자식간에 차용증서 등을 통해서 절세의 예방이 될 수도 있으니 가까운 세무사님과 의논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식 명의(자식이 세대주)집에 부모님이 전입신고해서 살 경우,자식은 다른 집으로 이사하여 세대주를 부모님으로 해놓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아파트 시세 2억입니다
==>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여도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면서 거주 가능하고 자녀와 같이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를 가급적 자녀명의로 하심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 집에 전입신고하고 무상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자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 있음 (부모님이 단독 세대주가 되면 자녀는 별도 세대가 됨)
부모님이 세대주가 되면 공공분양·청약 자격에 영향 가능.
무상거주라 해도 증여세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 (특히 시세가 높은 주택일 경우)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리스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