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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등급의 차이는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란의 등급은 신선도와 파각률, 난각상태, 중량등에 따라 1+등급부터 1~3등급으로 총 4개의 품질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계란 중량에 따라서도 5개의 규격인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사육환경번호를 기준으로 좋은 계란여부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흔히 계란에 보시면 일정한 숫자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난각번호10자리라고 하고 해당 숫자 맨끝자리는 사육환경번호로써 1~4에 따라 등급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낮은 숫자일수록 등급상 좋은 계란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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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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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시 전입신고 불가는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유는 각 상황에 따라 있을수는 있는데 ,보통 전입신고 불가특약이 있는 경우는 해당 목적물이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로써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수 없으며, 소유주는 상가용 건물로써 부가세환급을 받게 됩니다 , 그런데 세입자가 주거용으로써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받았던 부가세환급금에 대한 환수가 될수 있고, 해당 용도역시도 주거용으로써 구분되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 불가 특약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대항력을 얻을수 없기에 보증금 보호에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되게 되어 임대인이 말없이 교체되거나,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등의 법적조치 및 권리보를 하기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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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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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호가, 실거래가 어떤것을 보고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실거래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유는 질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호가는 매도를 원하는 사람들의 희망가격에 불과하고 실제 매수자가 이에 동의하고 계약을 하지 않는이상 시세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떄문입니다. 즉,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의한 가격인 실거래가격이 시세의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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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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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중간에 도배를 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배를 해달라고 의사를 통보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에 대해서 동의여부는 임대인 선택사항입니다. 즉, 임대인이 해당 도배를 반드시 해줄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벽지등의 파손이나 찢김등이 있을 경우 퇴거시 본인의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중에는 특별한 사항 예를 들어 누수로인해 벽지가 훼손되거나 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 선택에 따라 도배지교체를 요구해도 임대인이 들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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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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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방도 똘똘한 한채가 인기를 끌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똘똘한 한채라는게 기준이 명확히 나와있는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수 있는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각 지역마다도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똘똘한 한채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입지나 지역자체에 충분한 수요가 유지되어야 하고 현 우리나라부동산에서는 사실상 서울 중심부인 강남3구나 마용성등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떄문에 대부분이 똘똘한 한채수요는 해당 지역으로 집중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지방내 똘똘한 한채라도 인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이나 정도는 일시적, 단기적일 가능성이 있고, 인기의 정도도 한계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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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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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전세대출이름이 먼가요 이걸안한다고 할려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의 원래 목적은 질문과 같지만, 그렇다고 해도 임대인이 임의대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차감하거나 적게 반환할수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밀린월세에 대해서 차감후 반환은 가능하지만 ,시설물파손등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차감후 반환을 할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협의에 따라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대출시 받는 동의는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동의 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떄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게 반환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 금액이 위와 같은 사유로 감소하게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족분은 임차인이 은행에게 상환하여야 할부분입니다. 즉, 전세대출유무나 전세대출 동의와는 관계없이 위와 같은 보증금에 대한 차감을 못하는 것이 아니기에 임대인에게는 해당 동의를 한다로고 해서 불이익등은 전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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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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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가짐이나 각오보다 환경을 바꾸는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남의 말보다는 본인이 집에서 업무를 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면 고민할 부분은 아니라 판단됩니디, 마음가짐이나 각오보다 환경을 바꾸는게 중요하다는 건 개인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수 있는 부분으로 꼭 그대로 할 이유도 없기 떄문입니다. 다만 집안에서 효율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동의 불편함과 돈이 없어 그대로 하시는 거라면 당연히 무리가 되더라도 환경을 바꾸셔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상을 유지하시면서 업무를 보셔도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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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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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을 할때 주의해서 확인해야될 사항들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로써 목적물의 지세나 지형, 건축물의 경과년수, 입지적 요소등을 포함한 현 거주자의 상황, 관리비등에 대한 부분을 포함 전반적인 사항 모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매물의 비교시세와 임대차가능성등의 대한 부분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장의 목적에 따라 정보의 비중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알아보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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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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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부부간 공동명의를 하는것이 나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로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상 주택이 아니기에 공동명의 아파트와 합산되지는 않고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게 일반적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합산될 것으로 보여 두 건물을 합산할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나. 공동명의시 과세대상을 피할수 있을 듯 보이기 떄문입니다,. 양도세의 경우도 공동명의시 양도차익이 있다면 지분별 분담이 되고 기본공제도 각각되기에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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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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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매 수수료 사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중개수수료로 볼 여지는 있지만, 일회성 중개소개에 대해서는 중개사업에서의 중개수수료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인이 계속성 없는 일회성 중개에 대해서는 법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이때에 중개수수료 역시도 법정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처럼 당사자와 중개소개자 사이에 합의에따라 지급한 만큼 회수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물론 정확한 법적 대응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필요할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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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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