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자동갱신관련 문의입니다!!!
전세준 아파트가 있는데요.
2년 전세기간 종료일이 25년 12월 5일이라
2달이 안남았네요ㅜ ㅜ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임대인이 연락을 하지 않아
자동갱신상태라고 하네요.
이럴경우에는 자동갱신권을 사용안한거구
추후에 자동갱신권을 사용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5프로 인상금액을 받을수 없다고
그리고 자동갱신권을 사용하더라도
5프로 전세금 인상율은 협의사항이라고 하던데요.
전세금을 5프로라도 인상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부동산에서는 현재는 전세 매물이 없어서
전세금 올려도 집은 잘나갈거라고 하네요.
집은 부동산 경기 좋아지믄 매매할계획입니다.
이 상황에 전세금 올린다고 세입자에게 연락하는게 의미 없겠죠??
전문가의 조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6개월 ~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니 임대료 인상은 어렵습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법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이미 계약 협의 기간인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이 되는것입니다.
지금 연락하셔서 임대료 인상을 얘기 했을때 세입자가 받아주면 되는거고 안받아주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이나 임대차 조건 변경등을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사이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하며 아무런 연락없이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2년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므로 조건변경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갱신 후 1년이내에는 보증금 인상을 할 수 없으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인상을 요청하시면 5%내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준 아파트가 있는데요.
2년 전세기간 종료일이 25년 12월 5일이라
2달이 안남았네요ㅜ ㅜ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임대인이 연락을 하지 않아
자동갱신상태라고 하네요.
이럴경우에는 자동갱신권을 사용안한거구
추후에 자동갱신권을 사용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5프로 인상금액을 받을수 없다고
그리고 자동갱신권을 사용하더라도
5프로 전세금 인상율은 협의사항이라고 하던데요.
전세금을 5프로라도 인상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현재 상황은 임차인과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임차인이 거부를 한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에서는 현재는 전세 매물이 없어서
전세금 올려도 집은 잘나갈거라고 하네요.
집은 부동산 경기 좋아지믄 매매할계획입니다.
이 상황에 전세금 올린다고 세입자에게 연락하는게 의미 없겠죠??
전문가의 조언 바랍니다~~
== > 우선 임차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완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음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되게 됩니다. 우선 5% 인상안을 던지시고 임대인입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게 되면 협의를 해 줄 가능성도 있고 아닌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임차인이 1회 사용이 가능하고 5% 인상은 협의사항이고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대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이 지나고 나면 임대료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인과 잘 조절을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이미 자동갱신 상태로 보이며, 전세금 인상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인상 가능하며, 이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먼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반드시 6개월~2개월 전에 서면 통보를 통해 자동갱신을 방지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이후에는 동일조건으로 연장되었기에 임차조건 인상이 불가하고 다음 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5%이내 인상이 가능하지만 이는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는 위 부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닌 특별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시 인상의 폭은 5%로 상한제한을 한것이지, 무조건 인상을 할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에 결국은 전세시세가 높게 상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조건 또는 인하된 조건으로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인상요구를 전달한다고 해도 임차인이 동의할 가능성은 낮기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5% 인상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해보실 수 있는 사항이지만 자동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거부한다면 인상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즉 협의는 해보실 수 있는 상황이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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